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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촌토지계약법은 농촌토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계약 농촌집체경제조직 내 가계도급 방식을 채택하며, 가계도급에 적합하지 않은 황폐한 구릉, 황폐한 도랑, 구릉, 황량한 해변 등 농촌 토지를 입찰, 경매, 공론화 등을 통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농촌토지계약법은 농촌집체경제단체 회원은 법에 따라 집단경제단체가 계약한 농촌토지를 계약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토지계약권을 박탈하거나 불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농촌 토지가 계약된 후에도 토지의 소유권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약된 토지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농촌토지계약법은 토지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법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의 농촌지역 토지계약정책을 더욱 안정시키고 수억 인민의 기본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을 보려면 /chinese/PI-c/196651.htm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