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와 직무유기의 차이
직무유기와 직무유기의 차이는 개념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며 결과도 다르다.
1. 다양한 개념. 직무유기란 직원이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 하여 고용주나 서비스 수혜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자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의 직원인 경우, 그 직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직무유기범죄에 해당한다. 이때 직원의 과실은 범죄가 됩니다. 책임유기란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직원의 과실로 인해 경고나 징계를 받는 행위.
2. 이유가 다릅니다. 직무유기란 직원이 자신의 업무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무유기란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결과가 다릅니다.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받게 되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직무유기범죄에 해당됩니다.
4. 직무유기의 법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미한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며,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가해자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직원인 경우 직무유기의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직무 유기는 직권 남용, 직무 유기, 개인 이익을 위한 법률 위반, 민사 및 행정적 법률 남용, 직무 유기로 인해 구금자의 탈출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