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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보양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사법적 감독은 어디에 있나요?

장시보양 사법감찰관은 업무상 부상이 장시성 포양현 포양진 지우이가 1번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인 절차:

1. 업무 관련 상해 인정을 위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상당한 직원은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가까운 친족이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 고용주와의 노동관계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일반적으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치료 후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경우 안정 후 근로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근로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수준의 인사 및 사회보장국에 설치되는 지역 자치단체

3. 장애 수준에 따라 다른 보상을 받습니다. 주요 보상으로는 의료비, 일회성 장애수당, 일회성 취업지원금, 일회성 의료지원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식량지원금, 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4. 노동관계 존재를 입증하는 근로계약서 기타 증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우선 노동중재를 신청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 노동중재를 통해 노동관계 존재가 확인되면 업무상 상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8조

업무상 상해 신청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상해 판정 신청서

(2) 노동 관계(사실상 노동 포함)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 관계)

(3) 의료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한 번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