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보상 방법
법적 분석: 의료사고는 다음 항목에 따라 보상된다.
(1) 의료비: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사고로 인한 개인적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지급되지만 1차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실근로수당: 환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환자의 평균연봉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인해 감소된 고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년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근로자는 고정수입의 3배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연도.
(3) 입원식비 : 의료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동반비 : 환자가 입원 중 특별한 사람의 동반을 요구하는 경우 전년도 의료사고 발생지 직원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5) 장애생활수당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 보상액은 장애가 발생한 달로부터 30년이다. ;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 15년 이내, 70세 이상인 경우 5년 이내.
(6) 장애 장비 사용료: 장애로 인해 보상 기능 장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받아 범용 장비 비용에 따라 산정합니다.
(7) 장례비 : 의료사고 발생지에서 정한 장례비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8) 부양가족의 생활비 :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근로능력이 없게 되기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인의 실질적 부양을 받은 사람에 한하며, 최저생계비에 따라 산정한다. 등록된 거주지 또는 거주지의 거주자에 대한 보안 기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16세 이상이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20년, 60세 이상은 15년, 70세 이상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
(9) 교통비: 환자의 실제 필요한 교통비에 따라 계산하여 바우처로 지불합니다.
(10) 숙박비: 의료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숙박지원금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수령 시 지급한다.
(11) 정신피해 위자료 : 의료사고 발생 장소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보상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최대 보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의료사고 처리규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