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신노동법 7개월 근무 후 해고된 경우 보상방법
7개월 근무 후 고용주에 의해 해고된 경우 금전적 보상이 있을 것인지 보상이 있을 것인지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진다.
1. 법적 근거가 없고 금전적 보상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법 제39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의 불법적인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2N으로 알려진 1년 근무당 2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근로계약법" 제4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근로계약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1년 근무에 대해 1개월분의 급여, N은 "근로계약법" 제40조를 준수하며, 1개월분의 사전 통지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통지를 대신하여 1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N+1으로 알려짐;
3. 직원이 "근로계약법" 제39조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고 고용주가 노동관계 종료를 제안하는 경우,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필요하며 사전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증거를 제공하고 노동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39조, 40조, 46조, 47조, 87조
근로계약 시행규정 제19조 법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