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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의 관할권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조항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사건을 심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절차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직권행사를 감독한다. 내가 당신을 위해 편집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제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은 제1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3항:

첫 번째 피고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인 경우. 단, 부동산재산권이 등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현급 인민정부 이름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 특허 소송 2건 및 집단 소송 사건

해외 관련 사건 3건 또는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관련 사건

기타 크고 복잡한 사건 4건.

제2조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거나 기초인민법원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당사자가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은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상황을 처리합니다.

1. 관할권이 있는 다른 기층 인민법원을 지정합니다. 2. 재판을 결정합니다. 3.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3조

당사자가 관할권을 가진 기층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소송 대상 인민법원이 7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거나 재정을 하지 않는 경우 , 당사자는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인민법원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관할 기층인민법원에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청한다. 2. 관할구역 내 기타 기층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3. 사건을 자체적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한다.

제4조

기층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1심 행정사건을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하거나 관할권을 지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중급인민법원에 가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중급인민법원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1. 자체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합니다. 2. 관할권 내의 기타 기층인민법원을 지정합니다. .제출된 인민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제5조

중급인민법원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행정사건의 심리를 결정하거나 다른 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관할권 내의 기초인민법원.

제6조

지정관할에 관한 재정은 지정관할인민법원과 사건당사자에게 각각 전달되어야 한다. 본 규정 제4조의 지정 관할권 재정은 신청한 인민법원에도 송부되어야 한다.

제7조

지정관할권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권 이의신청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이 조항의 시행을 위한 시험 기간은 관할권이 지정되거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관할권 승격 결정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신청을 제출한 인민법원이 심리한 경우, 재판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관할권의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9조

중급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행정사건을 인민법원이 심리하거나 관할권을 갖도록 지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 상위 레벨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제10조

이 조항은 본 조항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법원이 작성한 이전 사법 해석 및 규범 파일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합니다.

""의 이해 및 적용

1. "규정"의 작성 배경

행정소송법 공포 및 시행 이후 인민법원은 각급에서는 행정심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행정을 감독, 지원, 촉진하며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시대의 발전과 상황의 발전, 사법적 구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소송제도는 일부 측면에서 재판실무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가 된다"는 행정기관이 법원에 쉽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하므로 행정재판의 권위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행정소송 관할제도의 개혁과 개선은 당연히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한 행정재판의 첫 번째 선택이자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행정소송 개혁을 적극적이고 꾸준히 추진하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사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요구한다. 최고인민법원 제5차 전국행정재판업무회의에서 장샤오양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정관할권과 소외재판을 강화하여 불법적인 지방간섭을 근절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최고인민법원의 '2차 5개년 개혁개요'. "는 또한 "행정재판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행정사건 관할 시스템을 개혁하고 개선한다"고 제안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즉시 '규정'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무위원회, 국무원 법제판공실,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듣고 요청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정리, 요약, 연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수정을 거쳐 현재의 사법해석이 형성되었다.

2. '규정'의 지도사상

첫째,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고 사회적 화합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당의 ***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속화되는 사회 변혁과 두드러진 사회적 갈등의 단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 재판이 직면하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법개혁 방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법의 원칙과 조항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과 상황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법적 틀 내에서 유연성과 필요한 예측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시에 향후 행정절차법 개정에 유용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넷째, 행정소송의 특성과 일치한다. 사건관할권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소송의 특성과 약자보호 및 실질적 평등 추구의 정신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사법 실무의 필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사법 실무의 요구에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성숙한 관행을 흡수하고 수정해야 하며,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한 일부 문제를 표준화하고 운용성을 높이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영토가 넓고 각지의 상황이 매우 다르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문제를 처리할 때 유연성과 선택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사법해석의 위치를 ​​파악한다. 우리는 사법해석의 허가를 준수하고, 입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하며, 법의 조항과 정신을 준수하는 동시에 현행법의 틀 안에서 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 측면에서 '규정'은 원칙을 준수합니다.

첫째,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딜레마와 현행 사법제도의 단점에 대해 법조계와 실무부서는 문제에 대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독립 행정법원을 설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행정 사건의 재판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옵션은 오프 사이트 관할권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초안을 작성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독립행정법원을 설치하거나 행정사건을 중앙집권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사법제도와 소송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수반할 뿐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현재로서는 행정절차법의 기존 틀 내에서만 자원 활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건 관할제도의 개혁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행정재판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 관할권에 초점을 맞추고 승격된 관할권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2000년에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여러 해석"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수준을 적절히 높였다. 행정소송법 관련 조항의 해석을 통해 1심 사건에서도 이에 대한 시도를 했으나 실무적으로는 관할권 승격으로 행정간섭이 완화된 것으로 입증됐지만, 더욱이 '1심'을 채택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모두에게 적합한' 행정 수준 올리기 접근 방식은 중급 법원과 고급 법원에 대한 압력이 크게 증가하지만 풀뿌리 법원에서는 재판할 사건이 없을 수 있고, 재판 자원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분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풀뿌리 법원의 자연적 이점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풀뿌리 수준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두 가지 편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증가합니다. 더욱이, 소송비용은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조적으로, 오프 사이트 관할권은 기존 사법 자원 할당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혁 비용도 적고, 영향력도 거의 없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행정 절차법에서도 기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최종적으로 행정소송법 관련 조항의 해석을 출발점으로 하여, 관할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조적 재판수준을 적절하게 높이는 것에 관한 일부 해석규정을 약간 수정하였다. 조치.

세 번째는 풀뿌리 법원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행정재판이 상대적으로 간섭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층 인민법원이다. 《조례》는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행정사건의 지정관할권과 계층적 관할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동시에, 중급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행정사건을 상급인민법원이 심리하거나 관할권을 가지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법원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릅니다.

IV. "규정"의 주요 내용

시험 수준의 적절한 증가에 관한

시험 수준의 적절한 증가에 관하여 동시에 제8조 1항의 "피고인이 현급 이상 인민경찰과 기층인민법원인 사건"이라는 여러 해석을 고려할 때, 행정사건의 사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심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하는데,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부적합'이라는 개념은 조작성이 좋지 않고, 둘째,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불분명하다. , 현급 인민정부의 명의로 부동산 재산권을 등록하는 사례는 실제로 정부 직능 부서의 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간섭은 심각하지 않으며 그 수가 많기 때문에 1심에서는 중급인민법원으로 승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규정” 제1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된 사건이다. 단, 사건은 제외한다.” 현급 인민정부의 명의로 부동산 재산권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이 문서의 항목 2, 3, 4는 여러 설명에서 변경되지 않았으며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열되었습니다.

'규정' 제1조 첫 번째 단락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이 조항은 명칭 외에 관할권 수준을 조정한 것입니다. 현급 인민*** 부동산재산권 등록 사건은 피고가 현급 이상 인민법원의 경우 모두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사건이다. 검사는 이유 없이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가서 소송을 제기한다. 둘째, 현급 인민정부의 명의로 부동산재산권을 등기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사례를 분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또한 제외됩니다. 즉, 부동산 등기 사건이 현급 인민정부의 명의로 처리되더라도 그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다면 중급인민법원은 이를 1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현급 이상 인민법원이 피고인 일부 사건의 경우 중급인민법원이 관할권 내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모든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자체. 요컨대,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간섭을 제거하고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송 당사자의 소송을 원활하게 하고 풀뿌리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외관할 지정 및 관할권 이양에 대하여

장외관할 지정이란 관할권을 가진 기층인민법원이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1심 행정사무를 말한다. 사건은 원고의 신청, 기층인민법원의 신청 또는 중급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관할권 내의 기타 기초인민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관할권 이양이란 상급법원의 결정이나 합의에 따라 사건 관할권을 하급법원에서 상급법원으로, 상급법원에서 하급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관할의 지정 및 관할권의 이양은 행정소송법에 입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2조는 “관할인민법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할 권한이 있다. 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행정사건은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

관할권의 정의는 행정소송 절차의 시작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판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가치도 있다고 말합니다. 원격관할권을 시행하면 소송 대상 법원과 동급 정부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접촉이 어느 정도 약화될 수 있어 법원의 중립적 지위가 확립될 수 있다. 판사에 대한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신뢰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원격 관할권은 당사자, 특히 원고의 소송 비용을 약간 증가시키지만 소송 비용과 사법 정의 사이에서 오히려 사법 정의를 선택하고 소송 비용의 적절한 증가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더욱이 근접성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이러한 비용 증가는 여전히 허용 가능한 한도 내에 있습니다. 중급인민법원은 다양한 장소에서 교차 관할권을 실시하면서 해당 관할권 내 기층법원의 인력 및 사건 접수 상태에 따라 전체적인 균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지정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항"은 실무에서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 실무의 요구에 따라 법적 조항을 해석합니다. 관할권 이양과 관련하여 본 규정은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하급 법원에서 상급 법원으로의 이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급법원이 그 관할 하에 있는 1심 행정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 실제로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사건이 단순하고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한, 사건을 마음대로 하급 법원에 이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고인 소재지 밖의 하급법원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관할권의 다른 장소 지정 및 관할권 이전에 대해 "규정"은 세 가지 방법을 명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당사자가 시작합니다. 즉 사건이 크고 복잡하다거나 관할권을 가진 기층인민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직접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원고가 법원의 관할권을 선택할 수 있는 특정 권리를 갖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 조항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원고에게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지만, 원고가 직접 상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급 법원에 다른 관할권을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들이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사건이 중대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중급인민법원은 사건을 검토할 때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지 여부와 관련 사법해석을 고려해야 하며, 둘째, 관할권을 가진 기층인민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 기층인민법원에 대한 관할권은 없다. 단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의였다.

중급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기층인민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관할권 행사가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이를 명확하게 열거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2조에서는 “관할 인민법원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불가항력 등 사실적 측면과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공정한 판단. '관할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조항'은 후자의 이유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부 법원에서는 실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급 인민법원은 현지의 간섭이나 저항이 크고 실제로 법에 따라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심리합니다. 행정기관 법집행 후, 정부나 행정기관의 행정조치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며, 3급 인민법원이 먼저 토지수용, 가옥철거 등 구체적인 행정활동에 참여하고, 이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한다. 4급 인민법원 인민법원이 비소송 행정집행 사건을 불법적으로 수리하여 집행이 확정된 후 특정 행정행위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 이 목록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참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할 때, “관할권 행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증거를 검사에게 너무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규정"은 당사자들에게 지정 관할권 및 업그레이드된 관할권을 개시할 때 특정 선택권을 부여하지만, 지정 관할권 또는 업그레이드된 관할권을 시행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여전히 ​​인민 법원에서 내립니다. 중급인민법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규정'에는 세 가지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관할 구역의 기타 기초인민법원을 지정하고, 둘째, 스스로 재판을 결정하고, 셋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이러한 순차적 배치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즉, 중급인민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먼저 관할권 내의 다른 기층법원을 지정하여 관할권을 갖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사건을 자체 심리하도록 결정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관할권의 정상성, 피고인 소재지 인민법원이 사건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에게 서면으로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여기서 강조되는 점은 법원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안 작성 과정에서 중급 인민 법원의 결정에는 '수락 조건 충족'이라는 제한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합니다. 이 조항은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 및 기소 문제로 인해 이 진술은 최종 초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비록 그러한 규정은 없지만 인민법원은 당연히 사건을 심리하고 접수할 때 수용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급인민법원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본 관할권 내의 기타 기초인민법원에 관할권을 위임하거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통지한 후, 소송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연히 사건 수리를 거부하거나 기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조건이 명백히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중급인민법원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며 불필요한 순환을 거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사법적 낭비도 초래하게 된다. 자원.

두 번째 접근 방식은 풀뿌리 인민 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즉, 기층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1심 행정사건을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하거나 관할권을 갖도록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중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사건을 수리한 후 관할 기층법원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상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관할권을 가지게 하거나 독립재판과 공정한 사법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지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 중급인민법원은 기층법원의 신청을 처리하는 데 세 가지 방식을 채택합니다. 신청 이유가 확정되고 자체 심리하기에 적합하면 두 번째로 자체 심리를 결정합니다. 신청이 성립되고 다른 기층법원을 관할권으로 지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신청 이유 3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관할권 내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을 관할권으로 지정한다. 신청한 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독립적인 재판과 공정한 사법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는 것 외에도, 하급법원에서 상급법원에 회부된 사건, 상대적으로 새로운 사건, 보편적인 법적 적용의 중요성이 있는 사건, 복잡한 법적 관계가 있는 사건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은 더욱 심각해 상급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법집행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사건을 판결할 때 하급법원도 이를 상급법원에 제출해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관할권 이양을 통해 행정사건 내부청구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최고인민법원의 '2차 5개년 개혁개요'에서 '하급인민법원이 상급인민법원에 신청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지시를 요청하는 관행을 개혁한다'고 규정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보편적인 법적 적용의 중요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하급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상급 인민법원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 후 신청서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중급인민법원에서 시작된다. 즉, 중급인민법원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행정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관할권 내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관할할 수도 있다.

이는 기층인민법원이 수리했거나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급인민법원이 주도적으로 권한에 따라 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업그레이드된 후에는 귀하가 직접 사건을 심리하거나 동일한 관할권에 있는 다른 기층 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관할권의 이전인 반면, 후자의 경우는 이전 후의 이전이다.

위 규정 외에도 '규정'에는 제3조에 소송권리 보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만, 소송 대상인 인민법원은 7일 이내에 사건을 제기하지 않거나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중급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려야 한다. 1. 관할 기층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청한다. 2. 관할권 내의 기타 기층인민법원을 관할권으로 지정한다. .그 사건을 직접 시도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이전에는 제32조 제3항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유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권 내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에 관할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5. "규정"의 절차적 문제

다양한 곳에서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관행을 표준화하고 통일하기 위해 "규정"은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항을 만듭니다. 관할권을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절차상의 문제는 기층인민법원이 신청할 경우 지정관할인민법원과 사건당사자에게 각각 판결을 송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요청한 인민법원에도 보내집니다.

두 번째 절차상 문제는 지정관할권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권 이의신청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이다. 소위 관할권 이의란 당사자들이 피고인민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여 인민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이나 주장을 말한다. 제10조의 여러 해석에 따르면 당사자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해석 중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은 관할권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관할권은 관할권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 간의 상하 또는 수평적 관할권 이양의 문제이며, 일단 지정관할법원과 사건당사자에게 판결이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의제기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들은 지정된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정된 관할권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절차상의 문제는 시험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재판 기간은 관할권 승격 결정일로부터 계산한다. 지정된 관할구역이나 결정을 신청한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계산한다. 지정된 관할권의 판결 또는 결정.

6. "규정" 시행 시 주의해야 할 기타 문제

또한 "규정" 시행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법 해석 방식의 한계로 인해 불편함을 하나씩 반영하면서 최고인민법원은 몇 가지 쟁점을 강조하면서 ''의 성실한 이행에 관한 특별 통지를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의 편의성과 사건의 균형을 모두 고려하십시오.

관할권을 지정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할법원을 결정할 때에는 최대한 근접성의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어려움과 부담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동시에 지정된 관할권을 통해 기층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행정 사건의 업무량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조정하여 사법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다른 예는 법원 간의 고정된 관할권 서신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중급인민법원은 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지정할 때 두 인민법원 사이에 정기적이고 고정된 상응관할권이 형성되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지정된 관할권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통지문에는 사건 접수와 재판 기관 간의 조정 요구 사항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행정 사건의 수용 및 관할권과 관련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재판소는 사건의 범위와 기소 조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법 환경, 행정 사건의 질 및 사건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행정심판권을 배분하는 경우, 사건의 관할권을 결정할 때 제소심판원과 행정심판원은 관할법원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심판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 후 상급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행정사건 관할권 내 분업과 연계 문제에 대해 상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사건 관할권과 관련된 사법문서를 표준화하고 통일하기 위해 이 통지문을 발행하면서 각급 인민법원의 재판 실시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사법문서 형식도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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