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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지란 무엇인가요?

불법점유란 법률상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법적 근거나 이유 없이 본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이나 물건을 불법적으로 관리, 관리하는 행위를 주로 말합니다. 불법 점유는 우선 불법으로, 법 조항을 벗어난 형태의 물건과 재산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법소지란 형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불법소유' 등 정신의 표현인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소지가 없고 가해자의 소지 목적만 있을 뿐 불법이다.

불법점유죄는 '형법' 제 270조에 따른 불법점유죄를 말하는데,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타인의 잊어버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 금액이 비교적 크고, 재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도 물린다.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통보를 받은 후에만 처리될 것입니다.

이 범죄의 주요 법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체는 일반 주체, 즉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으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연인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 2) 주관적으로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할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행하며, 행위자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타인의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거나 타인이 잊어버리고 간 물건, 매장된 물건을 불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삼는 행위, 그 양이 비교적 많은 경우.

(4) 물건은 타인의 재산 소유권입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70조: 자신을 대신하여 관리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거나 타인의 잊어버린 물건을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양도를 거부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