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도 없이 밀고 밀치고 다치게 한 처벌은?
상처 없이 밀치고 밀치는 경우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 법에는 남을 때렸지만 부상을 입히지 않았으며,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금으로 이어집니다.
2. 공안 기관은 이러한 사건을 처리할 때 법적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가해자가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한 경우 치안 관리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처벌은 가해자의 태도, 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밀어넣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1. 행정적 책임: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경미한 밀어붙이는 행위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
2. 형사책임: 밀치는 행위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고의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책임: 상대방이 부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밀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도덕적 책임: 대중은 일반적으로 밀어붙이는 등 미개한 행위를 대하는 경우가 많다. 비난하는 태도로 가해자를 비난하거나 사회도덕으로부터 소외시킬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법률은 남을 밀쳐내더라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구금되는 것은 아니다. 공안기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가해자는 이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처벌은 사건의 경위, 가해자의 태도, 행위의 심각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국 처벌법'
제43조
폭행을 저지른 사람 타인에 대한 범죄 또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단체로 타인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2) 장애인, 임산부,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자를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 (3) 다른 사람을 여러 번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동시에 여러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