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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공포 시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은 2003년 10월 28일 처음 공포되어 2004년 5월 1일 시행되었다. 2003년 10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1조에 의거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 및 감소하며 인신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효율을 향상시키며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차량 운전자, 보행자, 승객 및 도로교통 활동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6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도로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도로를 개선해야 합니다. 교통안전 보안의식.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교통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도로교통안전법규의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교통안전법규의 준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 군부대, 기업 및 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직원들에게 도로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 행정 부서와 학교는 도로 교통 안전 교육을 법률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언론,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도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웹사이트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