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항복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징계검사 및 감독 기관의 규정을 설명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자는 자진 항복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검증 단계에서는 아직 징계위원회의 면담을 받지 못한 자 검사 감독 기관이 자발적으로 항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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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 검사 감독 기관의 면담 및 질의 과정에서 의심되는 징계 위반, 직무 위반 및 직무에 대해 솔선적으로 설명합니다. 징계검사 및 감독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
(3)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객관적인 사유로 항복할 수 없는 경우 먼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항복 의사를 표현하도록 합니다. 귀하를 대신하여, 또는 편지,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항복 의사를 표시한 후 징계검사 감독 기관에 가서 처리를 수락하는 경우
( 4) 심각한 혐의가 있는 사람 직무 위반 또는 직무 범죄로 도주한 후 자발적으로 항복한 경우(수배 또는 체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항복한 사람 포함)
(5) 확인 후 실제로 항복할 준비가 되었거나 이동 중이었습니다. , 관련 기관에 체포됨;
(6)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설득과 동행으로 항복함;
(7) 기타 자발적 항복 상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법적근거
'자진 항복(재판)사건 징계검사 및 감독기관 처리규정' 제5조 해당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 항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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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 검증 단계에서 징계 검사 및 감독 기관의 인터뷰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항복합니다.
(2 ) 징계검사감독기관의 면담 및 질의 과정에서 징계검사감독기관이 하지 않았음을 자발적으로 자백한 경우, 징계위반이나 법률 위반,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 3) 부상, 질병 등 객관적인 사유로 항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타인에게 위임하여 항복의사를 대신 표시하거나, 서면, 인터넷,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항복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팩스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항복 의사를 밝힌 후 징계 검사 및 감독 기관에 가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
(4) 심각한 직무 위반 또는 직무 범죄 혐의를 받고 도주하는 경우 수배 또는 체포 과정을 포함하여 자진 항복하는 경우 자진 항복한 사람
(5) 조사 후 실제로 항복할 준비가 되었거나, 항복 도중 관련 기관에 적발된 경우 ;
(6) 전적으로 스스로의 의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설득과 동행을 거쳐 항복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