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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품질협회 정관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중국품질협회(중국품질협회). 영어 번역은 CAQ로 약칭되는 CHINA ASSOCIATION FOR QUALITY입니다.

제3조 중국품질협회의 목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준수하며 전국적인 품질 홍보 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 고급 품질 개념, 방법 및 기술을 전파하고 서비스 확립을 고수하며 조직과 개인이 경쟁력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품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조 중국품질협회의 주관기관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SASAC)이며, 조직등록 및 관리기관은 인민정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정부(이하: 민정부) . 중국품질협회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민정부의 감독관리를 수용하고,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중국과기협회의 업무지도도 수용한다. 기술.

제5조 중국품질협회 주소: 북경시 시청구 종경기로 12호, 우편번호: 100032.

제2장

사업 범위

제6조 중국품질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부서는 품질 작업에 대한 정보와 제안을 제공하고 정부 관리 및 의사 결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 품질 작업 정책에 따라 국가 품질 홍보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며 정부가 할당한 다양한 업무를 완료합니다.

(2) 전반적인 품질 관리 지식에 대한 대중 교육을 실시하고 전 국민의 품질 인식을 향상시키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품질 관리 활동을 조직, 홍보 및 지도하며 기업 품질 관리 그룹의 능력과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품질혁신 활동 수준 .

(3) 국내 과학 연구 기관 및 품질 전문가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품질 관리 이론, 기술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교류를 조직하고 성공적인 품질 관리 경험을 요약하고 홍보합니다. 품질 관리 국제 교류 및 협력, 국제 선진 품질 관리 성과를 소개하고 소화 및 흡수합니다.

(4) 과학적 관리 방법을 장려하고 회원 및 기타 사회 단체에 효과적인 품질 관리 기술, 방법 및 관리 시스템 표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국가 인증 및 인정 관리 규정에 따라 품질 관리 시스템 및 기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증 및 감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6) 다양한 형태의 품질 홍보 및 표창 활동을 수행합니다. 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가 품질상" 및 "중국 품질 협회 품질 기술상"의 심사를 조직하고 실시합니다.

(7) 전국 사용자 만족 프로젝트를 조직 및 실행하고 기업의 유명 브랜드 전략 실행을 촉진하며 기업 제품, 프로젝트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합니다. 품질 추적 시스템, 사용자 평가 및 품질 추적 활동 수행, 사용자 불만 사항을 수용하고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8) 다양한 지역 및 업계의 품질 조직과의 접촉 및 조정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및 업계의 고품질 작업 개발을 안내 및 촉진하고,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며, 품질을 유지합니다.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실현합니다.

(9) 품질 관리 서적과 저널을 편집 및 출판하고, 품질 작업에 대한 국가 지침, 정책 및 규정을 홍보하고, 회원 및 품질 작업자에게 품질 이론과 실무를 제공합니다. 실용적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제3장

회원

제7조 중국품질협회 회원에는 단체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 및 명예회원이 포함된다. 회원총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중국품질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그룹 회원: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정부 사회에 등록된 직할시 법률에 따라 등록 관리 부서 독립적인 계획 상태를 갖춘 도시, 성, 현급 도시 및 산업 품질 조직은 중국 품질 협회 헌장을 지원하고 등록을 신청한 후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품질 협회 회원.

(2) 기업 회원: 법률에 따라 중국에 등록된 모든 유형의 기업(공공 기관 포함), 중국 품질 협회 헌장을 지지하고, 회원 의무를 이행하며, 국가 품질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종합적인 품질 관리를 실시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중국 품질 협회의 기업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원: 중국품질협회 헌장을 지지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승인 후 자발적으로 중국 개인회원이 될 수 있다. 품질협회. 개인 멤버십 조건:

1. 오랫동안 품질경영 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품질경영에 대한 깊은 이론적 기초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고 일정한 연구성과를 달성하고 우수한 경영과 경영을 추구하는 데 탁월한 공헌을 한 지도자, 전문가, 학자 및 품질 근로자 품질 향상.

2. 중국의 품질 사업에 기여할 의지가 있고 품질 관리 학술 연구, 교육 훈련 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및 화교.

(4) 명예회원 : 품질경영 학술연구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에 우호적이며 협회 헌장을 지지하고 중국품질협회와 협력할 의향이 있는 해외 품질경영 전문가 협회는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거쳐 중국품질협회 명예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절차 제9조

(1) 신청자는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원 실무 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다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는 회의(또는 상임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3) 회원 실무 위원회 사무실은 회원 절차를 처리하고 회원 카드를 발급합니다.

제10조 회원은 다음 권리를 향유합니다:

(1) 중국 품질 협회 회원 총회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선출, 피선거, 투표 및 투표권을 향유합니다. 품질 작업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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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품질 협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국제 품질 학술 교류 및 검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로 나갈 그룹을 조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중국품질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4) 중국품질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 및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5) 회원은 자발적으로 회원 가입 및 탈퇴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11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중국 품질 협회의 관련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중국의 합법성을 유지합니다. 품질 협회 권리 및 이익,

(3) 양질의 공공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4) 양질의 작업 상황을 적시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위탁받은 업무를 완수합니다.

(6) 요구되는 회비를 지불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3조 회원이 중국품질협회 정관을 위반하여 중국품질협회에 심각한 손실과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중국품질협회는 제명된다.

제4장

조직 구조 및 책임자의 생성 및 제거

제14조 중국품질협회의 최고 기관은 전국회원대표대회이다. 전국 회원 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장 제정 및 수정,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합니다.

(4) 관련 중요 사항을 종료하기로 결정합니다.

제15조 회원총회는 회원 대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 회원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전국회원총회는 5년 동안 개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개최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유자산감독관리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위원회와 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기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이사회는 회원총회의 집행기관이며 회원총회에서 선출된다. 회원총회.

제18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하고

(2) 선출합니다. 또는 회장 및 부회장 회장 및 사무총장을 해임

(3) 회원 총회 소집 준비

(4) 회원 총회에 업무 보고

(5) 심의 각 특별 실무 위원회의 업무 보고서 승인

(6) 사무국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및 승인

(7) 사무국 등의 개혁 계획 초안 및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8) 지점, 대표 사무소 등의 설립 또는 취소를 승인합니다.

(9) 다양한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10) 결정 표창 및 보상

(11) 기타 중요한 문제를 연구하고 결정합니다.

제19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20조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며, 그 수는 일반적으로 이사 수의 1/3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제18조의 권한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집니다. 이사.

제21조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유효합니다. 회의는 6개월마다 개최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통해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이사가 업무 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상임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

제23조 업무 필요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특별 실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는 중국품질협회 사용자위원회(국가사용자위원회)를 설립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제품 품질에 대한 사회적 감독 책임을 수행하며 제품, 프로젝트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추적 및 사용자 평가를 조직하고 선진적인 제품을 칭찬합니다.

제25조 이사회는 사무국을 설치한다. 사무국은 이사회의 일상적인 사무실로 본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 및 이사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사회 및 회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새로운 영역을 탐색합니다.

제26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준수하고 좋은 정치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품질;

(2) 정부 부서, 기업 및 대학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거나 맡았습니다.

(3) 경제 및 품질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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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연령은 원칙적으로 70세를 초과할 수 없다.

(5)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6)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27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또는 상임이사회, 이하 동일)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및 민정국 승인.

제28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이며,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중국품질협회의 법정대표는 사무총장이 되며, 그 법정대표는 다른 단체의 법정대표를 겸할 수 없다.

제30조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감사 회원 대표 회의 및 이사회 결의안 이행

(3) 중국 품질 협회를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

(4) 지명을 담당합니다. 사무총장 후보를 이사회에 제출

(5) 각 기관의 사무차장 및 주요 책임자를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제31조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합니다.

(2) 개발 프로젝트의 수립 및 실행 계획 및 연간 작업 계획,

(3) 내부 관리 시스템의 구성 및 수립,

(4) 사무국, 지부 및 대표 사무소의 업무 조정 ;

(5) 각 기관별 사무차장 및 주요 책임자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6) 평가를 담당한다. 사무국 직원 및 산하기관 책임자 채용

(7)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2조 중국품질협회 자금 출처:

(1) 회원 회비

(2) 사회 기부 및 기금

(3) 국가 예산 및 기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 수행 활동 또는 서비스로 인한 소득,

(5)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제33조 중국품질협회는 회원대표회의가 결의한 회비징수기준에 따라 회비를 징수한다.

제34조 중국품질협회의 모든 자금은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 내에서 다양한 활동 및 사업의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5조 중국품질협회는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 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36조 중국품질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수인계인력과 함께 인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7조 중국품질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출처가 있는 경우 이사회, 국가재정감사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이 사회 기부 또는 기금인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제38조 중국품질협회는 임기나 법적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민정부가 주관하는 재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중국품질협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40조 중국품질협회 전임직원의 노무, 인사, 급여, 사회보험 및 기타 관리는 국가 관련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6장

정관 수정 절차

제41조 정관 수정은 이사회의 투표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검토를 위해 회원 총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제42조: 수정된 정관은 회원총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민사사무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장

해지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43조 중국품질협회는 목적을 달성하거나 해산하거나 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 사유로 인해 취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종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4조 해산안은 반드시 회원대표회의의 표결, 승인을 거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중국품질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및 관련 국가 부서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과 채무를 청산하고 여파를 처리해야 한다. 중요합니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46조 중국품질협회는 민정부의 등록 취소 절차가 완료된 후 종료됩니다. 종료 후 남은 재산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민정부의 감독 하에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8장

보충 조항

제47조 본 정관은 2006년 4월 20일 회원총회에서 투표 및 승인되었습니다.

제48조 이 헌장의 해석권은 중국품질협회협의회에 속한다.

제49조 본 정관은 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