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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원인에 관한 임시 조항

행정소송 원인에 관한 잠정규정

행정소송 원인에 관한 잠정규정은 소송의 원인, 분류, 사건제기, 재판, 판결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잠정규정을 말한다. 행정소송 사건의 경우. 행정소송사건의 처리절차를 표준화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며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규정이다.

1. 행정소송의 원인 판단

행정소송의 원인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이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행정기관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믿어야 합니다.

2, 행정기관이 작성한 규범문서가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3. 행정기관이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행정소송의 원인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각자의 사정과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소송의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행정소송 사건의 분류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소송 사건은 취소소송, 변경소송, 취소소송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성능.

1. 취소소송 :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

2. 수정소송 :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행정강제 등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해당 행위의 수정 또는 종료를 요청하는 소송이다.

3. 이행을 위한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의무나 이행을 명령하도록 요청하는 소송.

3. 행정소송 제기

당사자는 관할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행정소송을 수리한 후 7일 이내에 심리를 완료해야 하며, 조건이 충족되면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의 제기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제기되지 않기로 결정됩니다. 사건을 등록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IV.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 및 판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 사건을 심리할 때 적법성, 공정성, 공개성, 적시성 원칙을 준수하여 정당한 권리와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의 이익.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행정소송 사건을 심리할 때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판결은 취소, 변경, 이행 등을 포함한 원고의 주장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행정소송 원인에 관한 임시규정은 행정소송 사건의 처리절차를 표준화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행정소송의 원인을 확정할 때,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의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고 심리하며 판결을 내린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