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회의 및 소유주 위원회를 위한 지침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주택도농개발부에서 공포한 《집주회 및 소유자위원회 지도세칙》과 《재산관리조례》 제31조, 32조에 의거 중국과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2009년에 발표했습니다. 제16조에는 지역사회 소유주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주인총회 및 오너위원회 운영지침' 제31조 오너위원회는 오너총회에서 선출되며 5~11명의 홀수로 구성된다. 소유자 위원회 위원은 자산 관리 구역 내의 소유자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합니다. 법률 및 규정
(3) 소유자 회의의 절차 규칙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방식으로 소유자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4) 공공복지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추가 정보:
소유자 회의 및 소유자 위원회 지침 규칙
1조 소유자 회의 및 소유자 위원회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이 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재산법>, <재산관리조례>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소유자회는 재산관리 분야의 모든 소유자로 구성된다. 이는 재산관리 활동에 있어서 재산관리 분야의 모든 소유자의 법적 권리를 대표하고 보호하며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제3조 소유자위원회는 법에 따라 소유자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소유자대표대회에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고, 소유자대표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며, 감독을 받는다. 소유자.
제4조: 소유자 회의 또는 소유자 위원회의 결정은 소유자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건축주회와 건축주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재산관리와 관련 없는 결정을 내리거나 재산관리와 관련되지 않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소유자대표대회와 소유자위원회는 소유자에게 침해를 중지하고 위험을 제거하며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소유자의 행위를 제거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칙에 따라 소유자의 공동 이익, 손실 보상.
바이두 백과사전 소유자 회의 및 소유자 위원회 지침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