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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이란 무엇입니까?

반덤핑이란 외국산 물품이 국내 시장에서 덤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덤핑된 외국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관세 외에 해당 물품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반덤핑세'라고 합니다.

WTO의 '반덤핑 협정'은 회원국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덤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의 확립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셋째,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덤핑의 정의에 따르면, 제품의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을 경우 덤핑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덤핑마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덤핑을 결정하려면 수출 가격을 결정하고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을 비교하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정상가격이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무역 조건에서 수출국 내 유사 제품의 비교 가능한 판매 가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상품의 국내 가격이 통제되면 정상 가격은 제3국의 유사 상품 수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상계 조사를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덤핑 피해자 국가는 덤핑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회원국과 협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크기를 고려하여 덤핑 마진을 결정합니다. WTO는 덤핑 마진이 수입 가격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덤핑 제품의 수입량은 유사 제품 수입의 3%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시할 수 있는 덤핑 마진의 최소 한도입니다.

반덤핑에 대한 최종 구제수단은 덤핑된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액은 덤핑 마진과 같거나 덤핑 마진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반덤핑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덤핑이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덤핑으로 인해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는 정보가 완전히 제공되고 게시된 경우, 불만이 있는 회원은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가격 약속입니다.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덤핑 가격으로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만족스러운 약속을 한 경우, 조사 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으며, 관련 당국은 잠정 조치를 취하거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계조사 절차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원국 정부는 덤핑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이나 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에게 조사 개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출자가 위치한 회원국 정부, 조사 대상 제품의 수출자 또는 외국 제조업체, 수입업체, 업계 협회, 수입국의 유사 제품 제조업체 및 해당 업계 협회 등이 포함됩니다. 덤핑 존재 및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덤핑 마진 또는 덤핑 수입량이 최소 한도보다 낮은 경우 조사는 종료되어야 한다.

WTO 체제 하에서는 무역업자나 업계가 아닌 정부만이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무역업자나 산업체는 정부를 통해 반덤핑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수출제품의 회원국이 조사를 시작한 회원국의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WTO 분쟁해결기구에 문제를 회부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자는 본국 정부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별첨: 수출 기업은 반덤핑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의 제품에 최종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기업이 입는 피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EU에서는 이 세율은 5년간 유효합니다.

규정에 따라 최종 반덤핑관세는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수입업자는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기 위해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 후 반덤핑 관세가 만료되면 EU 검찰은 관세를 다시 연장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단 성공하면 반덤핑 관세가 5년 더 연장되어 해당 회사의 제품이 EU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10년 넘게.

반덤핑은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EU에서 제품이 차단되면 모든 사람이 미국 시장을 개방하게 되어 미국 수입량이 급증하게 되며, 이에 대해 현지 제조업체는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도 반덤핑 대상이 된다.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에서 반덤핑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무역보호주의 조치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동쪽은 밝지 않고 서쪽은 밝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