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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은 분명히 밑지는 거래인데, 어떻게 묘사해야 합니까

생활과 업무에서 약간의 결손 현상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우리가 체결한 계약이 우리의 기대와 같을 수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면, 우리는 이런 계약을 적자계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적자가 발생한 이 계약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다음은 작은 편과 함께 한 번 보시죠.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결손명언) < P > 1, 적자계약이란 무엇인가 < P > 적자계약이라는 용어는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예상 경제이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집행계약이 적자계약이 되고, 이 적자계약에 따른 의무가 예상 부채의 확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상 부채로 확정해야 한다. < P > 2. 결손계약의 장부 처리 < P > 기업이 다른 기업과 체결한 상품 판매 계약, 노무제공 계약, 임대 계약 등은 모두 집행할 계약에 속하며, 집행할 계약은 우발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행 계약이 결손 계약이 될 경우, 우발사항으로 삼아야 한다. < P > 이행 계약이 결손 계약이 될 때 기업이 계약 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표시된 자산에 대해 손상 테스트를 수행하고 규정에 따라 손상 손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 예상 손실이 이 손상 손실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을 예상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계약이 없는 자산의 경우 손실 계약 관련 의무가 예상 부채 확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상 부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미래 경영 적자에 대해 예상 부채를 확인해서는 안 된다. < P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상 부채 금액이 집행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과 취소 계약 손실 중 낮은 금액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 P > 3. 결손계약의 예상 부채 확정 < P > 집행계약이 적자계약이 되는 경우, 이 적자계약에 따른 의무가 예상 부채 확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상 부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집행 보류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아직 어떠한 계약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동등한 의무를 이행한 계약이다. 적자 계약은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예상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집행계약이 적자계약이 되는 경우, 이 적자계약에 따른 의무가 예상 부채 확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상 부채로 확정해야 한다. 계약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과 관련된 미래를 넘어 경제적 이익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이 집행될 때까지 기다리면 적자계약이 된다. < P > 기업이 다른 당사자와 체결한 상품 매매 계약, 노무계약, 임대 계약 등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약은 모두 집행 보류 중인 계약에 속한다. 집행할 계약은 회계준칙 우발사항 규범의 내용에 속하지 않지만, 집행계약이 결손 계약이 될 경우 회계 준칙 또는 우발사항 규범의 우발사항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계약이 결손 계약이 될 때, 계약이 있는 자산은 먼저 표시된 자산에 대해 손상 테스트를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손상 손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 손실이 이 손상 손실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을 예상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계약이 없는 자산의 경우 손실 계약 관련 의무가 예상 부채 확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상 부채로 확인해야 합니다. < P > 평소 생산경영에서 회사의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비해야 우리 회사를 계속 이윤을 낼 수 있다. 일단 회사에 적자계약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회계적으로나 실제 운영에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