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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의 해외 상장 문제에 대하여

미국, 독일, 일본,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입법 경험에 따르면 독점금지법은 최소한 독점 계약 금지, 시장 남용 금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지배력, 기업합병 통제 등 민간 독점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독점금지법 도입이 늦어지면서 현재 국내 경쟁을 규제하는 유일한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인데, 이는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와 정부 차원의 경쟁 제한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집중형 및 외국인 투자형 산업 독점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규제는 없습니다.

더불어 독점금지법과 입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은 본질적으로 인수합병에 있어서 독점 문제를 규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본질은 기본적인 기업윤리를 수호하고 시장경제활동에 존재하는 '정직과 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에 따른 침해 문제. 7 시장경쟁행위로서의 인수합병은 반부정경쟁의 입법원칙과 거리가 멀다. 시장은 인수합병의 역할을 실제로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의 딜레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기업합병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다. 1986년 국가구조조정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회사집단의 설립과 발전에 관한 여러의견'에서는 "산업은 일반적으로 국가독점회사집단을 설립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의 독점 의도는 있지만 조작성은 없습니다.

해외 인수·합병 분야에서는 외국 인수·합병의 법적 틀이 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유주식 및 상장회사 법인주식 양도에 관한 고시'가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해외 인수합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현행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한 규정'에는 외국인 인수·합병에 따른 독점 문제를 규제하는 일반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8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잠정규정”은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점 문제에 대해 일부 제한 조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9 이러한 규제에는 여전히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1. 우리나라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의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일부는 5% 미만) 매출을 독점 규제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2. 이 규정의 시행에는 관할권 문제도 포함됩니다. 중국의 "회사법" 규정에 따라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등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행위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잠정규정'에서 '임시'라는 표현은 시행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일부 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8조의 명확한 조항에 따라 우리는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 기업의 독점에 반대합니다. 한 회사이든 여러 회사이든 관계없이 통제로 인해 시장 분할이나 합의된 가격 제한이 발생하는 한 회원국의 독점 금지 입법 조치에 대한 반대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경쟁을 위반하는 인수합병 등 독점적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국내법 규정이 부족하고, 외국 기업이 고유한 이점에 의존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장회사의 외국 인수합병을 규제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사용하는 데 매우 해로울 것입니다.

3. 우리 나라 상장회사의 외국 인수합병에 대한 법적 개선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의 외국 인수합병에 대한 기존의 법적 규범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수 효율성이 너무 낮고,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조작성이 강하지 않으며, 법적 규제조차 모순적이고 조정이 부족합니다. 불완전한 M&A 법률 및 규정과 불투명한 법적 환경 속에서 외국 투자자, 특히 중국에서 장기적인 전략적 M&A 사업을 수행하려는 다국적 산업 자본은 M&A의 타당성, 경제적, 정치적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기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특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열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WTO에 가입한 후, 외국 M&A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M&A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M&A 상장회사법은 외국자본의 상장회사 인수합병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1) 외국인 투자 정책 및 법률

우리나라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자본 인수합병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인수합병법에 관해서는 더 높은 기준과 더 완전한 외국인 투자 규제가 필요합니다. 시행을 촉진하고, 권한과 구속력을 보장하고, 시행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거친 기존 고시, 임시 규정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서별 규정(또는 상위 수준의 법률)을 채택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외국 자본 규제에 따른 상장 기업의 인수 및 합병. 현행법의 모순을 해소하고 모호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권위 있는 해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 규정은 또한 우리 나라의 외국 제품에 대한 자발성과 효율성, 평등과 상호 이익, 반독점 등의 원칙을 도입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수합병법에 대한 투자. 이러한 기본 원칙은 외국 M&A 법률 시스템의 핵심이자 영혼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구체적인 구현일 뿐만 아니라 법률 시스템을 구성하고 법 집행, 법률 준수를 안내하는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의. 10동시에 다음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외국 인수합병을 규제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카탈로그'(이하 '지도 카탈로그')를 강화한다.

'안내 카탈로그'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에 대한 규정은 많지만, 국제 직접 투자의 일종인 인수합병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조건에 적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실제로 목록의 조항은 WTO 중국의 내국민 대우 원칙 요구 사항과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맞게 더욱 다듬어져야 합니다. 첨단산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명확히 하여 지도를 강화합니다. 또한, 외국자본이 자회사 보유 등 자본관계 수립을 통해 산업정책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도 산업정책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 국유기업 인수합병을 신청하는 외국자본은 신청서에 자회사의 지분구조, 산업정책 분야, 사업범위 등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특정 조건 하에서는 자본 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외국 자연인과 법인이 지배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제한된 산업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우리나라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분을 축적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는 제한된 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신설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성격을 명확히 한다

'국유주식 및 상장회사 법인주식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에 관한 고시' (이하 “공지”라 함)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도된 후에도, 상장회사가 여전히 기존의 관련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국내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입니다. 먼저, "고시" 제2조에서는 국유주식 및 법인주식을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장된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을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하는 기업도 투자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둘째, 국유주 및 법인주를 외국인투자가에게 양도한 상장회사가 본질적으로 내자기업으로 간주될 경우, 외국인투자를 받은 상장회사 간에도 법적,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으로 분류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신설기업의 성격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조율과 기본정신의 지속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경제협력부(현 상무부)의 신설 회사 감독에 대한 외국자본의 상장회사 인수합병이 입법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보장합니다.

(2) 국유지분 가격 책정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제정

상장회사의 외자 인수합병은 새로운 일이므로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실무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성숙한 법률이 없습니다. "국유주식 및 상장회사의 법인주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관한 고시"는 상세하기보다는 간략해야 실제 취득자에게 더 많은 여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습용. 이 기간 동안 입법자들은 적시에 경험과 교훈을 종합하고 상응하는 가격 실현 세부 사항을 적시에 공식화해야 합니다. 사실 기업 지분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법법이므로 산업 진입 규정, 정보 공개, 승인 절차 등 기본법만 준수하면 국가가 개입할 특별한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낙후성과 국유자산관리 감독수준으로 인해 현재 상장회사의 지분양도, 특히 국유지분의 양도는 외국 인수합병을 표준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한 입법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상장회사의. 국유지분 가격 책정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제정할 때 다음 측면에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격려와 감독을 결합하는 원칙을 수립합니다. 이 글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해외 인수합병이 우리나라 국유기업의 개혁, 상장기업의 역량 제고,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수준 제고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장려해야 하며, 감독 역시 장려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수 외국 기업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는 외국 인수합병 환경을 정화하고 과도한 입법 장애를 초래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설치하면 안 된다.

둘째, 시장법칙을 존중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가격원칙을 점진적으로 실천한다. 해외 인수합병에 따른 주식가격 문제는 본질적으로 평등과 상호 이익에 기초한 시장 거래여야 하며, 국유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한 시장 규칙에 따라 더욱 규제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너무 개입해서는 안 된다. 현재 중국과 외국 사이의 자산 평가 방법이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하여 관련 부동산 평가 부서를 조직하여 통일된 규정을 만들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분 평가 방법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해외 인수합병의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가치 평가 방법을 마련합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Wu Jinglian 교수는 오래 전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도입하는 것은 중국이 현대 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빠른 방법입니다. 중국 자산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는 한 '외국인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비옥한 물이 배수되는 현상.''

마지막으로 공개입찰 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기능부서 감독수준을 제고한다. 첫째, 합의된 인수를 통한 공개입찰 원칙의 회피를 방지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재산권 거래에 관한 법률제도 개선을 가속화하며, 셋째, 공개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공개입찰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인수합병의 모든 당사자는 "상장회사 지분 변동 정보 공개 관리 방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3) '회사법' 및 '증권법' 개정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외국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해 항상 금지적인 태도를 취해 왔기 때문에, "회사법" 및 "증권법" "증권법"에는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외국자본 인수합병에 관한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유주식 및 상장회사의 법인주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관한 고시"의 공포는 외국 인수합병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회사법 및 증권법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해외 인수합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의 "회사법"과 "증권법" 및 "국유주식 및 상장회사의 법인주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관한 고시" 및 기타 새로운 규정 사이의 불일치를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 측면.

1. '회사법' 개정

(1) 적대적 인수를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재무적 이점을 이용하여 자본금과 주식을 늘려 점차적으로 악의적인 통제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회사 인수에 있어서 반인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더 두드러질 것이며, 대상 기업의 인수 방지 조치는 포괄적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외국 상장회사의 경험을 통해 상장회사의 "정관"을 표준화 및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수금지조항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대상 회사의 운영자에게 인수 경쟁자를 찾고 인수에 직면할 때 반대 인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둘째, 인수 방지 조치 동안 대상 회사의 주주에 대한 대상 회사 운영자의 수탁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 회사의 주주는 인수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자로서 대상 회사의 운영자에게 수탁의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상 회사의 이사가 대상 회사에 의견과 제안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회사의 주주들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주식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증자, 주식 확대 및 신주인수권 발행을 규제하고 회사가 인수 위협에 직면할 때 신주 배정을 통해 인수자의 주식을 희석하는 타당성과 적법성을 정관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동시에 의결권 계획, 낙하산 계획 등 상장회사 자체에 적합한 인수방지 방식을 선택하여 우리나라 상장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합니다. 위 인수금지 조항의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사례별로 합의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장된 국유기업이고 회사의 법인 지배구조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완료되면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 인계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회사법 제66조에 따르면 완전소유기업은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이사회 지배구조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된 공기업의 이사회는 합병방지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나, '경영판단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2) 중소기업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기업의 국유주와 법인주를 일정 비율 취득할 때 공개매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소주주 권익 보호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영국 및 미국 기업 인수에 대한 관련 법률 시스템. 주의 및 충성 의무. 미국 판례에서는 판사들이 회사가 지배하는 주식을 양도할 때 소액주주에 대한 수탁의무를 두 가지 유명한 사건을 통해 적용했습니다. 11 따라서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에 있어서 국유주 및 법인주주들은 중소주주에 대한 주의와 충성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중소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적대적 인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매각 시 외국 인수자의 경영 배경 및 신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증권법' 개정

현행 '증권법'에서는 외국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여 최신 법률과 결합하여 규정과 정신은 상장회사의 해외 인수합병의 실제 요구에 맞게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1) 관리 부서에 사례 검토 기능을 부여합니다. 추측을 없애기 위해. 우선, 해외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에 관한 산업정책 요건, 상장회사의 운영실적 요건, 지분구조 요건에 대해 사례별 검토제도를 시행하여 국경 간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증권시장에서는 국가 산업정책을 준수한다. 둘째, 외국 인수자가 합병 동기, 계획 및 가정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동기 탐지 방법을 채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국제 중장기 자본 유치 원칙 이행, 외국인 투자 기업의 단기 투기 근절, 증권 안정성 유지를 위한 동기 탐지 및 추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시장.

(2) 계약 획득에 관한 조항을 개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A주 시장 상장기업의 주식을 외국자본이 직접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 단계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계약인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계약인수에 대한 정보공개 요건이 부족하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해외 인수합병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법의 개방성, 공정성, 정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개선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인수의무, 계약에 의한 인수면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둘째, 합의를 요구합니다. 인수 시, 인수자는 법적 공개의무와 수탁의무를 가집니다. 셋째, 합의된 인수에서 관련 거래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제한됩니다. .

(3) 국가 경쟁 정책, 외국인 투자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 조정을 강화하고 증권 시장에서의 외국 인수 합병 감독과 비증권 시장에서의 외국 인수 합병 감독을 결합합니다. 정책, 산업 정책 및 조정.

(4) 독점금지법 제정 및 독점금지 메커니즘 확립

WTO 가입 후 우리나라는 외국 상장회사 인수합병으로 인해 많은 경쟁법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입법 및 사법 경험으로 볼 때 해외 인수합병에는 엄격한 실체적 규칙과 절차적 요건이 있습니다. 독점금지법의 주요 조항 외에도 일부 관련 개별 ​​법률 및 규정에는 지원 조항이 있어 합병을 통제하기 위한 완전한 규정 세트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해외 인수합병(M&A)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경제질서는 여전히 좋은 순환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경쟁법을 강화하고 개선할 때, 외국의 인수합병(M&A)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규제해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첫째, 독점금지법은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외 인수합병을 명확히 제한하고, 심사 기준과 합병 범위, 적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둘째, 인수합병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 기관은 지방 보호주의의 간섭과 행정 관할권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준사법권을 가져야 하며, 그 권한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점금지법은 가능한 한 빨리 공포되어야 하며, 독점금지 메커니즘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독점금지 신고 시스템 및 청문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독점을 달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조치로서, 여러 나라에서 널리 인정을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 내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독점금지법. 여기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 기관, 보고 의무자가 외국 투자자임, 인수 및 합병 방식이 다르면 승인 기간도 달라야 합니다. 후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인수합병 금액, 인수합병 프로젝트 수 또는 시장 점유율이 일정 기준에 도달한 경우 신고 수리 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청문회를 소집하고 재정을 내립니다. 법정 기한 내에 경쟁 회사 및 업계 협회도 청문회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주식 및 상장회사 법인주식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에 관한 고시"에는 독점이 포함된 외국 인수합병에 대한 청문회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자본이 국내 상장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거나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1회 인수합병 금액 또는 1년 이내 누적 인수합병 금액이 일정 금액 또는 1년 이내 프로젝트 누적 건수를 초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수치를 초과하거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일정 기준에 도달한 경우,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관은 법정 기한 내에 관련 부서, 기관 및 이해 당사자를 소집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고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경쟁사, 관련 부서 또는 업계 협회가 요청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청문회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2. 해외적응체계를 구축한다. 외국 기업과 관련된 인수합병은 다양한 성격에 따라 규제되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기업 인수합병에 참여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경우, 우리나라 관리 기관은 자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참여하거나 실행할 때 전통적인 '영토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밖의 기업 인수 및 합병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점 금지법의 "역외 적용"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독점금지법과 독일의 경쟁제한법의 중요한 특징은 치외법권적 효과입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과 그들이 따르는 기본 원칙이 다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국가의 경제가 계속해서 세계화 및 국제화됨에 따라 국가들도 과거의 정책과 법률에 상응하는 조정을 했으며, 독점 금지 측면에서 자국 법률의 역외 효율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98년 독점 금지법을 개정하면서 '역외 적용'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정치경제정세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외부의 간섭과 파괴로부터 보호하며, 치외법권적응을 강화할 필요성을 옹호한다. 우리나라의 반독점법안을 적시에 제정할 것입니다.

3. 적용 가능한 면제 상황과 기준을 제공합니다. 미국과 독일의 독점금지법과 사법관행으로 볼 때 기업의 인수합병이 시장 지배력을 창출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주로 다음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시장 상황 개선. 시장 경쟁 조건 개선으로 인해 면제될 수 있는 합병 및 인수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대기업이 다른 시장에서 소규모 회사를 인수하거나 동일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매우 작은 경쟁사를 인수합니다. 또는 합병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2) 독점적이거나 덜 과점적인 시장에서는 강력한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새로운 세력으로 시장 경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잠재적인 시장 진입. 우리나라의 독점금지법은 해외 인수합병을 통제할 때 시장에서의 잠재적인 경쟁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품이 상대적으로 성숙하고 기술 내용이 낮으며 과도한 생산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독점적이거나 프랜차이즈화되지 않은 일부 국내 산업에서는 외국 인수합병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믿어집니다. 상태. 3.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공익. 전반적인 이익이나 사회적 공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시장 지배력을 창출하고 강화하는 특정 인수합병에 대해 면제를 요구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 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을 어느 정도 면제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중소기업 상장회사의 발전에 대한 금융, 정책, 법률적 측면에서 충분한 관심이 부족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상장회사의 급속한 발전이 어려웠기 때문이며, 규모의 경제 수준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으며 이는 특정 시장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해 특정 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 상장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