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상 계산 세부정보
업무 관련 상해 보상 계산 세부 사항:
(1) 1단계 ~ 4단계 장애 혜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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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27개월
(2) 2급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25개월
( 3) 수준 3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23개월
(4) 4단계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21개월
2. 장애 수당(매월 지급)
(1) 1급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90
(2) 2급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85
p>(3 ) 3급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80
(4) 4급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75
(참고: 장애 실제 수당 금액이 다음보다 적은 경우) 현지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차액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으로 충당됩니다.)
(2) 5단계 및 6단계 장애 수당 기준
1. 시간 장애 보조금
(1) 5단계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18개월
(2) 6단계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1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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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수당
(1) 5단계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70
(2) 6단계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60
(참고: 업무상 부상을 입어 작업 준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고용주가 매월 장애 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 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는 차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3) 레벨 7 ~ 레벨 10 장애 혜택 기준
1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레벨 7 장애 = 개인 급여 × 13개월
(2) 8급 장애 = 내 급여 × 11개월
(3) 9급 장애 = 내 급여 × 9개월
(4) 장애 10급 = 개인급여 일회성 장애고용급여가 지급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허베이성 산업상해 보험 시행 방법" 제33조 등이 있습니다.
(4) 업무상 사망에 대한 급여기준
1. 장례비 = 전년도 협력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6개월.
2.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 전년도 전국 도시 거주자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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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부상당한 직원의 평생 급여 × 40, 기타 친척 = 부상당한 직원의 평생 급여 × 30
장애 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급여 기간이 정지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습니다.
1~4급 장애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출장 중 사고를 당했거나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직원에 대한 혜택 기준
1. 출장 중이거나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2. 4개월째부터 임금이 정지되고, 산재보험기금이 부양가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
3.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회성 업무상 사망 혜택을 50%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인민법원에서 직원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업무로 인한 직원 사망에 관한 산업상해보험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장애인으로 확인된 경우 1급~4급 장애를 겪고 노동 관계를 유지하며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 등급에 따른 기준은 1급 장애의 경우 27개월이며, 2급 장애의 개인 급여는 25개월, 3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23개월, 4급 장애는 21개월이다. 몇 달 간의 개인 급여.
(2) 장애 수당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급여의 85%입니다. 3급 장애는 급여의 85%, 4급 장애는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퇴직 절차를 거치면 장애 수당이 중단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이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지급됩니다. 차이를 업.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36조
업무상 장애로 인해 5급 또는 6급 장애로 판정된 직원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1) 장해등급에 따라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장해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준은 5급은 개인임금 18개월, 6급은 개인임금 16개월이다. /p>
(2)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는 적절한 업무를 알선합니다. 업무주선이 어려울 경우, 고용주는 장애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기준은 장해 5급의 경우 급여의 70%, 장해 6급의 경우 급여의 60%입니다. 각종 사회보험료 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부상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직원은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업무상 부상에 대해 일회성 의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제37조
업무로 인해 7급에서 10급까지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장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해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준은 7급은 개인급여 13개월, 8급은 개인급여 11개월, 9급은 개인급여입니다. 9개월은 개인 임금이고, 10급 장애는 7개월 개인 임금입니다.
(2)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거나 직원 자신이 노동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또는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제38조
업무상 부상이 재발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본 규정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업무상 상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39조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족은 업무상 부상에 대해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조항에 따른 보험 기금: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협력 지역 직원의 6개월 평균 월급입니다.
(2) 부양친족 연금은 근로자 자신의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직장에서 사망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의 친족. 기준은 배우자 월 40, 기타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 월 10이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문에서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정지 기간 동안 장애 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
제40조
장애 수당, 부양가족 연금, 생활 돌봄 비용은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평균 급여 변동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직원수와 생활비 변화. 조정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