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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신호등을 항상 통과할 수 있나요?

노란불은 항상 지나갈 수 있습니다.

노란색 불빛이 계속 깜박이는데,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안전하신지 확인하신 후 통과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조항에 따르면 "점멸하는 경고등은 지속적으로 깜박이는 노란색 표시등으로, 차량과 보행자에게 추월 시 주의를 상기시키고 안전을 확인한 후 추월하도록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설명에 따르면 직진을 위한 노란색 표시등이 계속 깜박이면 직진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깜빡이는 신호에 대한 벌칙 기준:

1. 노란색 신호등이 켜지기 전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선을 통과한 후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경우

2. 노란색 신호등이 켜진 후 정지선을 가로질러 주행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지선을 통과한 후 즉시 주차하는 것인데 이때 쉽게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지선을 넘은 후 차량이 많이 움직일 경우에는 전자감시시스템에 기록되어 황색신호가 켜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신호등이 깜박인 후 정지선에 갇힌 경우 즉시 반대편 도로로 주행하십시오. 이 상황은 노란색 신호등으로 주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차량이 아직 신호등 교차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등이 깜박이는 것을 보고 즉시 속도를 높여 노란색 신호등을 향해 돌진하는 경우 이러한 행동은 주행으로 분류됩니다. 노란 빛.

요약하자면, 노란색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는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추월할 수 있지만, 정지선을 넘지 않은 차량은 정지선 내에 정지해 대기해야 합니다. 노란색 신호등에 자동차가 달려가는 것도 교통 위반입니다. 황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신호등 교차로를 횡단하는 것은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의 적색신호 위반에 해당되지 않지만, 황색신호 주행에 해당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8조

자동차 신호등 및 비자동차 신호 표시등은 다음을 나타냅니다.

(1) 녹색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만 회전 차량은 통행이 허용된 통과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 노란색 신호등이 켜진 경우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추월할 수 있습니다.

(3) 빨간색 신호등이 켜진 경우 차량 추월이 금지됩니다.

비자동차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비자동차와 보행자는 자동차 신호 표시에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통행 중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통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