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조기 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적 주체:
조기퇴직은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 관리직 및 기술직의 경우 법정 퇴직연령을 말한다. 55세 이상인 사람. 현재 조기 퇴직은 질병이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상으로 인해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와 특정 유형의 업무에만 적용됩니다. 노동사회보장부의 "국가 규정을 위반한 기업 근로자의 조기 퇴직과 관련된 문제의 예방 및 시정에 관한 고시" 1. 우리는 퇴직 연령에 관한 국가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국가의 법정 퇴직 규정 위반을 단호히 중단해야 합니다. 기업 직원의 연령 예: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는 50세 이상, 여성 간부는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무거운 육체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이하 특수작업이라 함)에 종사하는 사람의 퇴직연령은 남자는 55세, 45세이다. 여성의 경우 질병 또는 업무상 장애가 있는 사람은 병원의 확인을 거쳐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람의 퇴직연령은 50세이다. 남성은 45세, 여성은 45세. 2. 퇴직 승인 절차를 표준화하고 승인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2) 직원의 출생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등록증과 직원 파일을 통합하는 방법을 시행합니다.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파일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파일에 최초로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증 및 직원 파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의 생년월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파일을 위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3) 직원이 질병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장애로 인해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현 및 지방자치단체 노동사회보장부가 지정한 현급 이상의 병원이 의료 책임을 집니다. 진단하고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무효입니다. 현급 노동 평가 위원회는 지정된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 결론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질병 또는 비업무 관련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한 직원에 대한 식별 기준은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 수준 식별 표준(GB/T16180- 1996) (1-4) 수준', 지방 노동안전부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정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4) 노동사회보장부는 특수 유형의 업무에 대한 관리와 승인을 강화해야 한다. 특정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특정 유형의 업무 목록, 실제 직원 수, 특정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목록 및 특정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을 노동 사회 보장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현과 시 차원에서. 특수직종 퇴직조건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는 고지대 또는 특히 힘든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유형의 근로에 총 10년을 종사해야 합니다. - 온열근로자는 해당 업종에 총 9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기타 업종에 종사한 경우 건강에 유해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해당 업종에 총 8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령. 원래 노동부와 관련 업계 당국이 승인한 특수 유형의 업무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근로 조건의 개선에 따라 정리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특수직 유형 목록은 노동사회보장부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검토 및 승인한 후 발표될 예정이며, 발표될 때까지 원래의 특수직 유형 목록이 일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법은 객관적이다: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임시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과 정부기관, 전체소유 대중조직의 근로자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은퇴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0년 동안 꾸준히 일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아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병원의 인증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작업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