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또는 피고로서 무제한으로 항소할 수 있나요?
위 내용은 횟수 제한 없이 항소가 가능하다. 중국은 2심 상고제, 즉 2심 인민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지 여부를 적용하고 있다. 당사자는 원고 또는 피고이며, 항소 기회는 단 한 번만 주어지며, 항소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항소 후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분석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사립 검사 및 그 법정 대리인은 특정 1심 판결 및 판결에 대해 상급 인민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을 받은 날부터 10일, 판결을 받은 날부터 5일이다. 행정소송의 당사자에게도 항소권이 있으며, 항소기간은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 소송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의 항소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혁명 사건 및 다음과 같은 기타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부패의 경우, 판결에 대한 불복에 대한 항소 기한은 10일이며, 판결에 대한 불복에 대한 항소 기간은 당사자가 판결 또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일째부터 5일입니다. (2) 살인, 강간, 강도, 폭발 및 기타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 경우 판결 및 판결에 대한 불복의 항소 기간은 3일입니다. 위 사건 사형이 선고되지 않아 즉시 처형되어야 하는 경우, 사건이 복잡하고 피고인의 주요 범죄 사실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은 여전히 10일이며,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아직 5일 남았다. (3) 동일한 형사사건의 피고인 전원이 즉시 사형을 선고받지 못한 경우, 판결에 대한 피고인 전원의 항소기한은 10일, 판결에 대한 항소기한은 5일로 한다. 날.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상소기한을 초과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1심 판결, 재정은 법적 효력을 발생하며 법에 따라 집행한다. 당사자와 법적 대리인은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85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이 송달된 후,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기한 내에 항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의 1심 판결, 재정은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