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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파탄 기준

법적 주체:

부부 관계가 파탄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가 감정적 불화로 인해 3년간 별거 중이며 화해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2.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음을 범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3. 결혼 전에는 이해력이 부족하고, 결혼 후에도 부부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동거가 어렵다. 4. 혼인신고 시 일방이 상대방을 속이거나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5. 함께 살지 않으면 화해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6. 중매결혼, 상업결혼, 일방이 결혼 후 즉시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부부가 수년 동안 동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7. 한쪽은 중혼을 하고, 다른 쪽은 이혼을 신청합니다. 8. 일방이 도박 등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가 어렵다. 법적 객관성:

민법 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2) 가정 폭력을 저지르거나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3) 도박, 약물 남용 및 기타 나쁜 습관이 지속되는 경우 반복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4) 정서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중임. (5) 부부 관계가 파탄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