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위제한능력자의 신원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식별: 1. 연령 제한: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를 의미합니다. 2. 측정 기준: 제한민사행위능력자가 있는지 여부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자연인의 사고 능력(인지 능력)에 기초한 판단, 자연인의 의지 능력에 기초한 판단.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제한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식별할 수 없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 그의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를 말한다. 민법 제19조: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제한행위능력자를 말하며, 민사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을 받아 행한다. 오직 그들의 나이와 지능에 비례하는 민사 법적 행위 또는 민사 법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