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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에 관한 임시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부동산 등기 책임을 통합하고 등기 행위를 표준화하며 대중의 등기 신청을 촉진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유재산권법" 및 기타 법률에 따릅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부동산등기라 함은 부동산등기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부동산권리의 귀속 및 기타 법률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란 토지, 바다, 가옥, 나무 및 기타 고정물을 의미합니다. 제3조 부동산의 최초 등기, 변경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정정등기, 이의등기, 통지등기, 압류등기 등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국가는 통일적인 부동산 등기제도를 실시한다.

부동산 등록은 엄격한 관리, 안정성과 연속성, 대중의 편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률에 따라 부동산 권리자가 이미 향유하고 있는 부동산 권리는 등기기관 및 등기절차가 변경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5조 다음 부동산 권리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합니다:

(1) 집단 토지 소유권,

(2) 다음과 같은 건물 및 구조물의 소유권 주택으로서

(3) 숲과 산림수에 대한 소유권,

(4) 농지, 삼림, 초원 및 기타 토지에 대한 토지 계약 관리권

(5) 건설 토지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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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가 사용권,

(7) 해역 사용권, (8) 지역권

(9 ) 모기지

(10)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기타 부동산 권리. 제6조 국무원 토지자원부는 국가 부동산 등기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부동산 등기기관으로 부서를 지정하고 부동산 등기 업무를 담당하며 부동산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상급 인민정부 재산등기부서. 제7조 부동산 등록은 부동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부동산등기기관이 처리하며,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구(區)로 구분된 시 인민정부가 부동산 부동산 등기를 결정할 수 있다. 동급 부동산등기기관은 해당 구역의 부동산등기업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현급 행정구역의 부동산 등기는 각 현급 행정구역의 부동산 등기기관이 별도로 처리합니다. 별도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급 행정구역의 부동산 등기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실패할 경우 상급 인민정부 부동산등기부서가 지정하여 처리한다. 문제.

국무원이 결정한 국유 중점 삼림 지역의 산림, 수목, 삼림, 국무원이 승인한 프로젝트를 위한 바다와 섬, 중앙 국가가 사용하는 국유 토지와 기타 부동산 기관은 국무원 토지자원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등록한다. 제2장 부동산등기부 제8조 부동산은 부동산단위를 기본단위로 하여 등기한다. 부동산 단위에는 고유 코드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기관은 국무원 토지자원부서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부동산 등기부를 작성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1) 부동산의 위치, 경계, 공간적 경계, 면적, 목적 및 기타 물리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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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 권리의 주제, 유형, 내용, 출처, 용어, 권리 변경 및 기타 소유권 상태

(3) 부동산 권리에 대한 제한 및 주의 사항에 관한 사항 ;

(4) ) 기타 관련 사항. 제9조 부동산 등기부는 전자 매체로 작성해야 하며, 당분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이 매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기관은 부동산등기부에 유일하고 합법적인 매체양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가 전자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외부에 백업하고 고유하고 확실한 종이 변환 양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0조 부동산 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각종 등기 사항을 부동산 등기부에 정확하고 완전하며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누구든지 부동산 등기부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법률에 따른 정정 외에는 등기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부동산 등기직원은 부동산 등기업무에 적합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동산등기기관은 부동산등기직원에 대한 관리와 전문기술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제12조 부동산 등기기관은 부동산 등기부 관리를 담당할 전담인원을 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안전책임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한다.

종이 형태의 부동산 등기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난방지, 화재방지, 얼룩방지, 해충방지 등 필요한 보안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자매체 부동산 등기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보관시설을 갖추고 정보망 보안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3조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기관이 영구히 보관한다. 부동산등기부가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부동산등기기관은 원래의 등록정보에 근거하여 이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부동산등기기관의 기능이 조정된 경우에는 적시에 부동산등기기관에 부동산등기부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장 등기절차 제14조 부동산 매매, 저당권 설정 등을 위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아직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상속, 부동산 권리 취득을 위한 유산 수락

(3) 인민법원, 중재위원회가 유효한 법적 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유효한 결정에 따라 , 부동산 권리를 변경, 양도 또는 제거하는 경우

(4) 권리자의 이름이나 명칭 또는 자연 조건이 변경되고 신청인이 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5)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권리자가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6) 정정등록 또는 이의등록 신청

(7 )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