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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란 무엇이며 탈세를 식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형법의 탈세범죄에 대한 새로운 표현

구법과 신법의 변경사항 비교(신구법의 탈세범죄에 관한 조항) 형법 첨부)

1. 탈세라는 개념을 버리세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도둑질'이란 타인의 재산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문제로 볼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원래 납세자의 법적 재산에 속합니다. 탈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세회피는 일반적인 개념의 절도와는 다르다. 탈세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조세는 국가가 강제로 납세자의 재산을 자유롭게 점유하는 것이며, 조세계약론의 관점에서 보면 조세는 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납세자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납세 회피는 납세자의 납부 의무 위반입니다. 범죄의 형식을 바꾸는 것은 일반적인 법률 원칙과 상식에 더 부합하고, 더 인도적이며, 우리나라 법률의 진전을 반영합니다.

2. 탈세죄가 성립됐다. 범죄를 '탈세'에서 '탈세'로 변경하고, '탈세'를 '납세 회피'로 바꾸고, '납세 회피' 행위를 '납세자가 기만, 은폐 수법을 이용해 허위 신고를 한다'로 정의한다. 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 일반적인 설명은 이전 조항보다 분명히 더 광범위하고 본질적으로 더 많은 "주머니"를 갖고 있으며 범죄 행위를 식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세무당국이 법에 따라 추심통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람, 연체료를 납부한 사람,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5년 이내에 납세를 회피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조항의 변경은 입법자들이 행위의 해로운 결과라는 관점에서 경제범죄를 고려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국가 손실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관대함과 엄격함을 결합하는 범죄 정책을 더 잘 반영하며 현재의 "사회적 조화" 증진에 더 부합합니다.

3. 탈세 수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사용하세요. 즉, "납세자는 기만과 은폐 수법을 이용해 허위 세금 신고를 하거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복잡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비교적 고액 또는 거액의 탈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탈세금액이 1만위안에서 10만위안 사이이고, 10만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고액·거액"으로 대체하고, 납세자 유형의 특성을 존중하도록 유죄판결 및 양형의 구체적 금액기준을 수정하고, 규모, 상황 및 기타 특성은 관대함과 엄격함을 결합하는 원칙을 구현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세금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표준화하는 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법에 따른 세무 행정 과정을 확실히 촉진할 것입니다. 징수와 징수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심화하여 납세자의 자발적인 준수 의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5. 초범 탈세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별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탈세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규정된 금액과 비율의 세금을 회피하여 범죄를 구성한 초범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둘째, 연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셋째, 세무 당국에 의해 행정 처벌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탈세자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주로 과태료) 결정을 받았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탈세자가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납부했는지 여부도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회피자는 회개할 의도가 있습니다.

6. 탈세범죄의 금액과 비율 기준에 도달한 경우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였다. 즉, “납세를 탈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5년 이내에 과세당국으로부터 2차례 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변경합니다. 납세포탈로 인해 세무당국으로부터 2회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은 자가 다시 탈세한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액수 및 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7. 해당 범죄행위에 관한 열거 조항을 일반 조항으로 변경합니다. 새 형법은 납세의무가 있는 자연인과 법인을 세분하지 않고, 모두 형사대상에 포함시키게 돼 '탈세'라는 형사대상을 어느 정도 확대했다. 따라서 단순히 '탈세'에 대한 정의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동시에 관련 범죄행위를 열거조항에서 일반조항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현행 조항보다 성격이 더 광범위하고 '포켓'에 가깝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를 더욱 피하고 기업이 허점을 이용할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8. 탈세범죄 개정 후 소급 문제를 명확히 한다. 형법통칙 제12조에 따르면,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소급성과 선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신형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탈세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해야 하지만, 형사책임을 추궁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형사 책임으로 조사되지 않는 새로운 형법에 규정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의 세액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피한 금액이 "큰 금액" 금액 기준 및 규정 비율에 도달한 경우. 구체적으로 아직 이관되지 않았으나 향후 조사 처리될 세금 관련 사건은 새로운 형법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공안 기관에 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 당국은 규정에 따라 공안 기관에 이관해야 하며 모든 행정 구제 기간이 끝난 후 이관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관을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 관련 조항 중 “5년 이내에 과세당국으로부터 2회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거나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5년 이내”는 앞으로 기산하는 것을 말한다. 2009년 2월 28일부터.

탈세죄는 널리 알려진 범죄인데, 우리나라 현행 형법에는 이 범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201조는 탈세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 203조는 체납금 추심을 회피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01조는 “납세자가 무단으로 장부와 회계 증서를 위조, 변조, 은닉, 파기하거나, 지출을 과장하거나, 소득을 회계 장부에 기재 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탈세 금액이 납부할 세액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탈세 금액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미만 또는 탈세로 인해 세무기관에서 2차 행정처벌을 받고 탈세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또한 구역에 처한다. 포탈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포탈세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을 부과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하고 그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2항의 행위를 반복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누적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형법' 제20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재산을 은닉하여 세무기관이 미납세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그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고 100,0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양도해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체납액이 체납된 세금의 100%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납부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