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은 공무원입니까?
선생님은 공무원이 아니라 사업 편성에 속한다. 학교는 사업 단위이고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선생님은 공무원 관리를 참고하여, 각종 대우근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공무원이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행정편성에 통합되며, 국가재정이 임금복지를 부담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교사는 일반적으로 사업 편인데, 편찬하지 않으면 계약직이다. ② 교사와 공무원의 차이는 사업편과 행정편과의 차이로 복지대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교사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노련한 학자를 가리키다가 나중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님' 이라고 부른다. "사설" 에서 "스승님, 그래서 전도업으로 의혹을 풀다" 고 말했다. 교사의 개념: 각급 각종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을 직책으로 하는 전문 종사자. 2. 공무원이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행정편성에 통합되며, 국가재정이 임금복지를 부담하는 직원을 말한다. 공무원 직위는 직위의 성격, 특성 및 관리 요구에 따라 종합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 등으로 나뉜다.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공무원법에 따라 구직특수성에 대해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직위 범주를 증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