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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

불안으로부터 방어할 권리는 민법상 방어의 한 유형이다.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고, 먼저 이행하는 쪽이 나중에 이행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일련의 이행이 있는 쌍무계약을 말합니다. 이행 능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불안정에 대한 방어권, 일명 거부권은 유치권 보증의 성격을 가지며, 상대방이 치료에 대한 담보를 지급하거나 제공한 후 불안에 대한 방어권이 됩니다. 소멸. 이는 채권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로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적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는 상대방이 입는 손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불안의 권리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방어.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27조에 따르면, 채무를 먼저 이행해야 할 당사자는 상대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상황:

1. 사업 상황의 심각한 악화

2. 부채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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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가 채무 이행 능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확실한 증거 없이 이행을 중단한 경우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

불안 방어 권리의 장점

1. 불안 방어 권리 행사 조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항

불안 방어 권리의 행사 전통적인 민법체계에서는 “재산의 현저한 감소 및 업무수행이 곤란할 가능성”으로 조건을 제한하고 있으나, 영업상의 명예실추, 기술비밀의 유출 등 여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로 인해 상대방은 계약 이행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중국의 계약법은 이러한 한계를 깨고 상업적 평판의 상실을 상대방의 계약 이행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간주하여 선의의 입법 원칙을 구현합니다.

2. 먼저 이행하는 당사자의 이행권리와 이익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행하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합니다.

'계약' 법률'은 후이행자에게 보증을 제공합니다. 행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행 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후이행자가 자발적으로 보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법의 고급 성격을 완전히 반영합니다.

3. 선의의 당사자가 변호권을 행사한 후 구제방법을 더욱 개선

'계약법'에는 '후의의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고 적절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이행을 중단한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불안방어권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

복잡한 계약관행에서는 일부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 위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중국의 총칙 제 69 조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입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계약법은 불안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때 불안에 대한 방어권을 가진 사람이 증거 제공 의무와 통지 의무라는 두 가지 법적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