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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가정폭력방지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가정폭력방지법의 기능은 여성과 취약계층의 인격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화목한 가족관계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방지법은 여성의 개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 내에서 취약한 집단을 보호해야 합니다. 실체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올바른 의미이다.

2. 가정폭력방지법은 장애인의 인격권을 침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생활 속에서 취약한 집단이자 쉽게 침해당하는 취약한 주체입니다.

3. 가정폭력은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중국식 교육은 막대기 교육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나쁜 습관은 시대적 배경에 부합하지 않으며 규제되어야 합니다.

4. 가정폭력은 가족관계의 화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가 화합과 정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가중한 가정폭력은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 간섭, 학대, 고의적 상해, 고의적 살인, 모욕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중 가정폭력 가해자는 동거가족을 구타, 혼내기, 묶기, 냉동, 굶기기, 초고육노동 강요, 자유 제한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파괴하고 고문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황이 심각하여 그 정도가 심각하다. “학대범죄”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년 미만, 7년 미만. 학대를 당한 사람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히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방지법'

제1조: 가정폭력을 예방, 중단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은 평등하고 화목하며 문명화된 가족관계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고 가족의 화합과 사회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이 구타, 구속, 신체 훼손, 신체 자유 제한, 상습적인 언어 폭력, 협박 등의 형태로 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및 기타 폭력을 의미합니다. .

제37조 동거가족 이외의 사람 간에 행한 폭력행위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