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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 환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1. 긍정적 답변

개인소득세 환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한 2018년부터 관련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국가는 급여소득, 저자보수소득, 인건비소득, 로열티소득 등을 종합하여 주민포괄소득으로 삼고, 이를 근거로 삼아 개인소득세를 연중 종합적으로 계산한다. 이 작업을 통해 조세 산업의 발전을 더 잘 규제할 수 있습니다.

2. 분석

전년도 말 이후 납세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임금, 급여, 노동보수, 작가보수, 로열티 등을 정리해야 한다. 전년도 비용을 포함하는 4개 종합 소득 항목의 소득에서 RMB 60,000,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법률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및 적격 공공 복지 및 자선 기부금을 공제한 후 종합 소득 개인 소득이 됩니다. 세율을 적용하고 간편산정공제를 차감합니다. 금년도 납부세액을 최종적으로 계산한 후, 전년도 예납세액을 차감하여 금년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세금 환급 또는 세금 환급을 처리합니다.

3. 개인 소득세 환급 처리 채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효율적이고 빠른 온라인 세금 처리 채널을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온라인 국세청을 통해 연간 정산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신고서 사전 작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위의 방법으로 처리하기가 불편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가 우편으로 신고하기로 선택한 경우, 납세자는 고용주가 위치한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별도의 국가 계획에 속한 시의 세무국이 지정한 세무 당국에 신고서를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