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 범위에는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요소의 준수가 포함됩니다.
1.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비밀이 보장되어 있으며 공개 채널을 통해 얻기가 어렵습니다.
2. 즉, 기밀 사항이 특정 가치를 가지며 권리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3.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거나 예측 가능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p>
4. 권리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기밀 유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음(비밀유지) 비밀유지는 영업비밀의 핵심적 특징이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영업 비밀을 식별합니다.
2. 실용성 실용성은 영업비밀의 객관적인 유용성을 말하며, 즉 영업비밀의 활용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열쇠이다. 영업비밀 요구사항. 영업비밀은 보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기밀 유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기밀 유지). 영업 비밀의 기밀 유지는 권리 보유자가 일반 사람들이 공개 채널에서 직접 획득하기 어렵게 만드는 특정 기밀 유지 조치를 취했음을 의미합니다. 기밀 유지의 결과보다는 권리 보유자의 기밀 유지 행동을 강조합니다.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하나요?
1. 관리 및 모니터링 기관을 설립합니다.
2. 규칙과 규정을 수립하고 개선합니다.
3. 접촉 범위를 엄격하게 통제하세요.
4. 주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5. 계약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6. 기술적 모니터링 방법을 개선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부정경쟁방지국가법"
제10조 운영자는 다음의 수단을 사용하여 침해할 수 없습니다. 영업 비밀:
(1) 절도, 유인, 강요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통해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획득하는 행위,
(2) 해당 수단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권리 보유자의 영업 비밀을 얻기 위해 전 단락에 언급된 행위,
(3) 계약을 위반하거나 영업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권리 보유자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자신이 소유한 영업 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 제3자가 전항의 불법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경우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됩니다. 본조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실용적이며 권리자가 비밀로 유지하는 기술정보, 영업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