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이혼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성의 이혼 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1. 신청: 여성은 결혼 증명서, 개인 신분증, 호구부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민사국에 가서 이혼등록을 신청하고, 현장에서 '이혼등록신청서'를 작성하세요.
2. 심사 : 민사국 직원이 쌍방의 이혼희망사항을 심사한 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이혼등록신청접수영수증'을 발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혼등록신청접수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이혼 철회 철회 기간: 신청이 승인된 후 30일간의 이혼 철회 철회 기간이 필요합니다.
4. 혼인 해소: 쿨링오프 기간이 끝난 후, 양측은 이혼 합의서, 혼인 증명서, 신분증, 호구부, 2인치 사진을 혼인 등록 기관에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증명서. 혼인등록기관은 조건을 검토하고 충족한 후 이혼등록을 하고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후 혼인관계를 해소합니다.
이혼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합의 이혼의 경우 이혼 등록을 하기 전에 30일의 취소 기간이 필요합니다.
2. 이혼할 때에는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동재산도 처리해야 합니다.
3. 부부 공동채무
4. 법적 사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여성이 이혼을 제안하면 먼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사국에 신청해 심사와 쿨링오프 기간을 거친 뒤 민사소에 가야 한다. 사무국은 이혼 등록을 완료하고 공식적으로 이혼 관계를 종료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남편과 아내가 쌍방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에 서명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078조
혼인등기기관은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합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혼인등기기관은 이혼등록을 하고 이혼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