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책임법 제35조
법적 주체:
불법행위 책임법(2021년 1월 1일부터 폐지) 제35조에 따라 개인 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된 경우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노무 서비스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노무 서비스를 받은 측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서비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쌍방은 각자의 과실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집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65조 행위자가 타인의 공민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손해를 조성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166조 행위자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공민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률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167조 침해행위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침해자는 침해행위의 중지, 해임 등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할 것을 침해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위험을 제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