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교통 사고 보상 일정
1, 의료비: 등록비, 약비, 검사비, 입원비,
2, 착공비: 장애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정잔일 전날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으며,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수속법원의 소재지가 같거나 비슷한 업종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 계산을 참고할 수 있다.
3, 입원 급식보조비: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급식보조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간호비: 간병인이 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오근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이나 고용인이 없는 사람은 조등급 간호 보수로 계산한다.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하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간호 수준, 인원수는 증명되어야 한다. )
5, 장애 보상: 노동능력 상실 또는 장애 등급에 따라 기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사용자 정의 잔여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하지만 60 세 이상 연령은 1 년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6, 장애자 용구비: 식기보조기구는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에는 특별한 수요가 있으며, 교체주기, 보상기한은 보조기구 구성기구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합리적인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7, 장례비: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6 개월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8, 사망보상금: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기준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60 세 이상,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9, 부양 생활비: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성 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미성년자로 부양 된 사람들은 18 세까지 계산됩니다. 피양인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20 년을 계산한다. 60 세 이상,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0, 교통비: 피해자와 필요한 보호자가 의료보조와 전원 치료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교통비는 공식 어음을 근거로 해야 한다. 관련 어음은 의료 장소, 시간, 수, 횟수와 일치해야 한다.
11, 숙박비: 실제대로 계산하지만 상한선은 공무원이 현지로 출장을 가는 기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12, 필요한 영양비: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13, 재산 직접 손실: 전체 재산 직접 손실. 고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야 하고, 고칠 수 없는 할인 배상은 해야 한다.
14, 정신적 피해 위문금:' 민사침해 위자료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이 적용된다.
15, 장애 감정비: 공식 어음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교통사고 발생 후 보상 항목이 비교적 많지만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전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 후 간호원에게 청탁하는 이 간호직원도 착공 현상이 있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법적 근거
의료비에 대한 배상액은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성형비 및 기타 후속 치료비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증명서나 감정 결론에 따라 불가피한 비용이 결정되면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