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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서와 대표진술서의 내용이 같은가요?

엄밀히 말하면 달라야 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개인검사나 부속민사소송의 원고가 대리인을 고용하여 고소장에 청구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대리인의 말이 고소의 내용이 되고,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내용을 변호하게 됩니다. 고소장은 주로 사검사나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이나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항변이므로 그 내용을 항변진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변호 주장에 관해 피고 측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을 민사 소송에서는 간단히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 소속사 입장문은 고소 내용이자 변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