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장례비 기준
퇴직자 장례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퇴직 직원 장례비 지급 기준은 전년도 현지 직원 월평균 급여( 또는 이전 12개월)* 6개월.
2. 퇴직근로자 장례비와 직계가족의 일회성 구제비는 각각 전년도 3개월 및 10개월의 시 평균 사회임금을 기준으로 일시 지급한다. /p>
3. 장례비는 고인의 직계친족이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계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징수합니다. 관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장례비 수령에 필요한 자료:
1. 사망 취소 증명서(고인이 영주권을 등록한 경찰서에서 발행)
2. 기업 퇴직자 사망 신고서(사회보장국에서 제공, 사망 혜택을 받는 사람은 수혜자의 신분증과 일치해야 하며,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한 증명서에 수혜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및 고인)
3. 화장증명서(민원국 또는 장례식장에서 제공), 화장장이 아닌 경우 민원실에서 화장 장소;
4. 수혜자의 신분증 앞, 뒷면 사본.
장제비 수령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사망 후 가족(상속인)은 지체 없이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례비 신청서 및 기타 정보
2. 사회 보장 심사 후 규정에 따라 개인 연금 보험 잔액이 상속됩니다. 사회 보장 기관은 현지 규정에 따라 특정 연금 및 장례 비용을 계산합니다.
3. 사회 보장 기관이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한 후 해당 금액은 당사자의 원래 단위로 이체됩니다. 원래 단위는 상속인에게 사회보장 지급금 수령 후 이를 징수하도록 통지합니다.
결산하면 퇴직자 장례비 지급 기준은 현지 직원의 전년도(또는 최근 12개월) * 6개월 평균 월급이다. 장례비는 고인의 직계친족이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계친족이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장례를 주관한 개인이나 기관이 장례비용을 징수하지만 관련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9조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이 보상금을 받습니다.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
(1) 장례 보조금은 직원의 평균 월급입니다. 전년도에 조정 지역에서 6개월 동안;
(2) 부양 친척 연금은 일을 할 수 없었고 주요 재원을 제공한 친척에게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생계를 위해.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장애인 직원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