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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규정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행정법규에는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이 포함됩니다.

1. 일반행정법 : '행정심사법', ​​'행정처벌법', '행정감시법' , "국가공무원 잠정규정" 등;

2. 특별행정법: "공안행정처벌규정", "관세법", "교육법" 등

행정규정의 구체적인 명칭과 차이점:

1. 행정업무의 특정 측면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규정'이라고 합니다.

2 .행정 업무의 특정 측면에 대한 부분적인 규정을 "규정"이라고 합니다.

3. 특정 행정 업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방법"이라고 합니다.

4. 범위에 있어서 규정과 규정은 행정 업무의 특정 측면에 적용되며, 방법은 특정 행정 업무에만 사용됩니다.

5. 내용면에서 규정은 비교적 포괄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규정은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규정이나 규정보다 방법이 훨씬 구체적이다;

6 명칭의 사용에 있어서 규정은 규정에만 사용되고 규정과 방법도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규정에.

행정 규정의 기본 요건:

1. 행정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2. 및 법률;

3. 행정법의 효율성 및 효율성 수준.

행정법의 특징:

1. 행정법은 아직까지 통일되고 완전한 실체행정법을 갖고 있지 않다. 행정법은 내용이 풍부하고 행정관계가 복잡하여 포괄적이고 완전한 통일된 법을 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 행정법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내용이 풍부합니다.

3. 행정법은 사회생활과 행정관계의 복잡성과 변화로 인해 다른 부처의 법률에 비해 행정관계의 규제자로서의 행정법규범도 변동성이 커서 폐지, 개정이 필요하다. 자주 설립되었습니다.

요컨대 행정법규는 일반적으로 국무원이 제정하고 공포하는데, 이는 행정소송법, 형벌법, 행정재의 등 헌법이 국무원에 부여한 중요한 권한이다. 법률, 공무원법 등 모든 단위는 행정법규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행정법규 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행정법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법규'라 한다. ", "provisions", "methods" 등으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승인 결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법규를 임시규정 또는 임시규정이라 한다.

국무원 각 부서와 지방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규정'이라 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