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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 등급 보상 기준

업무상 재해 보상 계산: (1) 1급~4급 장애 급여 기준: 1.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1급 장애 보조금 본인의 급여 × 27개월( 2) 장해급여 2급 수급자의 급여×25개월 (3) 장해급여 3급 수급자의 급여×23개월 (4) 장해급여 4급 수급자의 급여×21개월 2. 즐겨 월액 장해수당 (월지급) (1) 1급 장해수당자의 급여×90 (2) 2급 장해수당자의 급여×85 (3) 3급 장해수당의 급여 장해수당자 × 80 (4) 4급 장해수당자 급여 16개월 2. 장해수당 (1) 5급 장해수당자 급여× 70 (2) 6급 장해수당자 급여× 60 (3) 장애 7급~10급 급여기준 1. 일회성 장애지원금 (1) 7급 장애인의 급여×13개월 (2) 8급 장애인의 급여×11개월 (3) 급여 9급 장애인의 급여×9개월 (4) 10급 장애인의 급여×7개월.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5조 직원이 업무로 인해 장애를 겪고 최초- 4급 장애가 있는 경우, 노동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며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장애 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장해 1급은 개인급여 27개월, 장해2급은 개인급여 27개월, 장해3급은 개인급여 23개월, 장해4급은 개인급여 21개월이다. 개인 급여의. (2) 장애 수당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급여의 85%, 3급 장애는 급여의 85%입니다. 본인 급여의 80%, 장애 4급은 본인 급여의 80%, 나머지는 내 급여의 75%이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지역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상합니다.

제66조 영업 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단위, 영업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단위의 직원이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회사는 장애 근로자 또는 사망한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일회성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보상 기준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에 규정된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 사용자는 아동 노동을 이용하여 아동 근로자에게 장애를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아동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아동근로자의 가까운 친족에게 지급하며, 보상기준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보험금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