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원고란 자신의 민사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송능력이란 민사소송권을 향유하고 민사소송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므로 당사자능력이라고도 한다. 당사자가 될 능력이 있으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따르면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모두 소송능력을 가지며 민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공민의 소송능력은 출생부터 시작하여 사망으로 끝난다. 법인의 소송능력은 설립일로부터 시작되고 소멸된 때 끝난다. 다른 조직의 소송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존재한다.
민사사건에서 피고란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여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대응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인민법원에서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당사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즉, 자격을 갖춘 피고인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당사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고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통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 피고는 청구를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반소에서는 피고가 원고가 되고, 반소에서는 현재 소송의 원고가 피고가 된다.
행정소송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