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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에서는 왜 간통죄와 사행죄를 폐지하는 걸까요?

이 변호사가 책임 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이른바 '투기'는 기회를 이용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뒤 높은 가격에 되팔아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계획경제체제하의 경제질서를 교란시켰기 때문에 계획경제 시대에는 '형법'의 법정범죄에 '투기죄'가 포함되었다. "기회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되팔아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합법적인 행위이므로 우리나라 본토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실시된 후 ""라는 범죄가 성립된다. 투기죄'가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형법상 법정범죄가 취소되었습니다. 2. 소위 '간통죄'는 해방 후 중국 본토의 '형법'에 법정 범죄로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범죄를 취소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형법』의 원래 법정범죄 중 '훌리건 범죄'가 한때 있었으나 나중에 이 범죄가 취소됐다. 당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일부 간음자는 '폭력행위'로 형사책임을 지고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