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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평가 보상 기준

법적 분석: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른 장애등급에 따라 산재기금에서 산재 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다음 기준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며, 보상 기준은 급여로 합니다.

1차 업무상 재해 보상 기준은 내 급여의 27개월치이며, 2차 업무상 재해 보상 기준은 내 급여의 25개월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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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산재보상 기준은 4급 산재보상 기준은 본인 급여의 21개월치이며, 5급 산재보상 기준은 입니다. 는 내 급여의 18개월입니다.

6급 업무상 재해 보상 기준은 내 급여의 16개월입니다.

7급 업무상 재해 보상 기준은 13개월입니다. 월급의 8개월;

8급 업무상 재해 보상 기준은 급여의 11개월입니다.

9급 업무상 부상의 보상 기준은 9개월입니다. 월급;

10급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은 월급의 7개월치입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5조 직원이 업무로 인해 장애를 겪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노동 관계는 유지되며 직원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장애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27개월 급여, 2급 장애는 27개월 급여, 3급 장애는 23개월 급여, 4급 장애는 개인급여 25개월입니다. 장애는 21개월분의 개인 임금입니다.

(2)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되는 장애 수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급여의 90%, 2급 장애는 3급 장애는 급여의 85%, 3급 장애는 급여의 80%, 4급 장애는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한 후 퇴직 수속을 거치면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 수당이 중단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