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가족 부양비 법
법적 주관성:
1 부양 가족의 부양 이익의 감소는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보상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양 가족 생활비 보상액 계산 공식'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8 조 규정: "부양 가족 생활비는 부양인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기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성 지출 및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까지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어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60 세 이상,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부양인은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피부양인 및 기타 부양인의 경우, 배상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배상해야 한다. 부양 가족은 몇 명이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성 지출액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 지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부양인의 생활비를 확정할 때, 먼저 그 사람들이 부양된 사람에게 속하는지 확인한 다음, 주로 나이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부양 가족을 결정할 때' 실제 부양' 을 판단 기준으로 실제 부양은 법적 부양이 아니라 사실상 부양에 속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부양자 사이에 법적 부양관계가 있든 없든, 그들 사이에 사실상 부양관계가 형성되면, 부양자는 교통사고 소유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양인은 다른 생활원이 없다. 피양인의 생활원은 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의지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어 더 이상 생활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 피양인은 다른 경로를 통해 생활원을 얻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부양자 생활비배상액 = 사고 소유자가 있는 1 인당 연간 소비성 지출 × 부양연한 계산 공식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미성년자 (만 18 세 이하) 부양 생활비 =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곱하기 (18- 피양인의 실제 연령) 를 피양인의 인원수에 배상지수 (상해의 곱하기 상해지수, 사망의 곱하기 100) 로 나눈 것이다. 18-60 세 부양 가족 생활비 =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에 20 을 피양인 인원수로 나눈 보상지수 (장애자 곱하기 장애지수, 사망의 곱하기 100); 60-75 세 부양 가족 생활비 =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생활비 곱하기 (20- 피양인 실제 연령 -60) 를 피양인 인원수에 배상지수 (장애자 곱하기 상해지수, 사망 곱하기 100) 로 나눈 값 75 세 이상의 부양 가족 생활비 =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생활비 곱하기 5 를 피양인 수 곱하기 보상지수 (장애자 곱하기 장애지수, 사망에 100 을 곱한 값). 셋째, 비용 계산에 대한 주의사항 1, 부양 대상 범위의 미성년자 결정 노동 능력이없고 다른 삶의 원천이없는 성인; 만 60 세 이상의 노인. 2. 부양 가족의 생활비 계산 보상 기준은 부양 가족의 사망 또는 노동 능력 상실의 정도에 따라, 고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의 1 인당 생활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3. 부담하는 몫은 여러 명의 부양인이 있고, 배상의무자는 피해자 자신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만 배상해야 한다. 4. 보상총액제한수양인수가 있고, 연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5. 배상기한의 계산은 미성년자로 18 세까지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 능력이 없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예: 장애가있는 노동능력이 없는 성인) 20 년을 계산한다. 60 세 이상 75 세 이하 연령은 1 세 증가당 1 년 마이너스 1 년; 75 세 이상의 것은 5 년으로 계산한다. 6. 보상 방법 부양 생활비 보상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회성 배상이고, 다른 하나는 정기 (분할) 배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회성 보상입니다. 법률 객관적: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데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 제 7 조 자녀 양육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부담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20 ~ 30% 에 따라 지불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적당히 올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양육비의 액수는 그해 총수입이나 동업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상술한 비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상술한 비율을 적당히 올리거나 낮출 수 있다. 민법전' 제 1085 조 첫 이혼 후 자녀는 한 쪽에서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비용의 양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