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보건 모니터링 및 관리 조치
첫 번째는 직업건강감호 업무를 규범화하고 직업건강감호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직업병 예방법' (이하' 직업병 예방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직업 건강 모니터링" 은 주로 직업 건강 검사, 직업 건강 모니터링 파일 관리 등을 포함한다.
직업건강검진에는 입사 전, 근무기간, 이직시, 응급건강검진이 포함된다. 제 3 조 고용 단위는 직업건강감호제도를 건전하게 건립하여 직업건강감호업무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 단위는 직업병 피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직업건강검사를 받는 것은 정상 출석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5 조 직업건강검사는 성급 보건행정부가 직업건강검사에 종사하는 의료보건기구 (이하 신체검사기구) 가 맡는다.
직업건강검진 결과는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신체검사 기관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직업병 피해 요인을 접한 근로자를 조직하여 유도 전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인은 사전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병 피해 요인에 노출되는 숙제를 해서는 안 된다.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는 금기된 과제에 종사할 수 없다. 제 7 조 고용 단위는 미성년자 근로자를 직업병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임신, 수유기의 여직공은 본인과 태아, 아기에게 해로운 숙제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고용인 단위는 직업병 피해 요인을 접한 근로자를 조직하여 정기적인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직업 금기 또는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된 건강 피해가 있는 근로자는 제때에 원래 직장을 전출해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검토와 의학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는 신체검사 기관이 요구하는 시간에 따라 검토와 의학적 관찰을 준비해야 한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직업병 피해 요인을 접한 근로자를 조직하여 이직할 때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직시 직업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그와 맺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분립, 합병, 해산,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직업병 피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 환자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인 단위는 급성 직업병 피해를 입거나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제때에 건강검진과 의학적 관찰을 조직해야 한다. 제 11 조 신체검사 기관은 직업병 의심 환자가 규정에 따라 소재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하고 고용인과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고용 기관은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소재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하고 신체검사 기관의 요구에 따라 직업병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을 준비해야 한다. 제 12 조 근로자의 직업건강검사와 의학관찰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제 13 조 직업건강검사는 접촉한 직업위험요소 범주에 따라' 직업건강검진 항목 및 주기' 규정에 따라 검사 항목과 검사주기를 결정해야 한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검토 요구 사항에 따라 검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직업건강검사는' 직업건강점검표' 를 작성해야 하고, 방사성 작업근로자의 건강검진은' 방사선 작업자 건강점검표' 를 작성해야 한다. 제 15 조 신체검사 기관은 신체검사 업무가 끝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체검사 결과를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고용인에게 알려야 한다.
용인 기관은 제때에 직업건강검진 결과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건강손상이나 검토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면 신체검사 기관은 고용주에게 제때에 통지하는 것 외에 근로자 본인에게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신체검사 기관은 통계년도별로 직업건강검사 결과를 집계하고, 자료와 직업금기증을 앓고 있는 근로자 명단을 집계해 고용인 단위와 소재지 현급 보건행정부를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고용 단위는 반드시 직업건강감호 파일을 세워야 한다.
직업 건강 모니터링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근로자 직업사, 과거 역사 및 직업 위험 접촉사;
(b) 해당 작업장에서의 직업병 위험 요소 모니터링 결과
(3) 직업 건강 검진 결과 및 처리 상황
(4) 직업병 진료 등 근로자 건강 정보. 제 18 조 고용 단위는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감호 파일을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제 19 조 근로자는 자신의 직업건강감호 파일을 검열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가 고용인을 떠날 때, 본인의 건강감호 서류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진실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공된 사본에 서명해야 한다. 제 20 조 고용인 단위는 직업병 예방법 및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업건강검진을 조직하지 않거나 직업건강감호기록을 세우거나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건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제 21 조 고용 단위는' 직업병 예방법' 및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보건 행정부가 기한 내에 다스리도록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건강피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병 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직업병 위험에 노출되는 미성년자 근로자를 배정하는 작업
(3) 임신기, 수유기 여직원이 본인과 태아, 아기에게 위험한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직업금기증이 있는 근로자들이 금기된 숙제를 하도록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