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법원 개설 정보는 다음 방법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12368 서비스 핫라인에 전화하세요.
2. 서기는 법원 심리 전에 당사자들에게 법원 심리 시간 및 기타 정보를 알리고 법원 심리 시간이 표시된 법원 심리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3. 법원은 사건이 열리기 3일 전에 게시판을 통해 심리 공고를 할 예정이며, 시간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법원 개시공고 내용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개시공고 내용은 법원 접수과에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법원
2. 사건이 접수된 법원의 공식 공개 계정을 통해 법원 개시 공고의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중국문서판결네트워크를 통해 법원 개시 공고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2. 인민법원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접수된 사건을 처리합니다.
1. 당사자들이 분쟁이 없고 감독 절차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청문회 전에 조정이 가능한 경우, 분쟁은 조정을 통해 적시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3. 경우에는 단순절차 또는 일반절차의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법원 심리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증거 교환을 요구하여 분쟁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37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국가기밀, 개인정보 보호 또는 달리 법률에 규정된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혼사건, 영업비밀 관련 사건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비밀리에 심리할 수 있다. 제138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심리 시 필요에 따라 순회재판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139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심리 시 심리 3일 전에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개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사건의 원인, 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