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서 말하는 단체상표란 단체협회 기타 단체의 명의로 등록되어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상표를 말한다.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상표란 단체협회 기타 단체의 명의로 등록된 상표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다음과 같이 등록하는 상표를 말한다.
1. 단체상표는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단체명 등록신청은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단체권은 단체상표 등록신청에 반영되며, 법인격을 가진 단체만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격을 가진 단체만이 독립적인 단체 이름으로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단체 상표는 상표 사용에 반영됩니다.
단체단체 일반적으로 단체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구성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구성원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소속관계가 없습니다. 동시에, 집단 구성원이 공동 상표의 사용을 감독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구성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3. , 단체상표의 사용 및 관리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관리비의 액수 및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의 감독을 받는 경우
4. 단체상표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양도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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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체상표가 침해된 경우 배상이 이루어지면 집단조직의 구성원이 입은 손실도 포함되어야 한다
6. 구성원이 집단에서 탈퇴하면 더 이상 집단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신규 회원이 가입하면 단체상표를 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멤버십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기본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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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가 단체상표로 등록된 경우, 지리적 표시의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상품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조직이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에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리표식을 단체상표로 등록한 단체, 협회 또는 기타 단체는 정관에 따라 회원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지리표식을 단체상표로 등록한 단체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도 지리적 표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이를 금지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