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교사 퇴직금 제도
대리 교사 퇴직금 지급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보상 : 해고 보상 = 평균 월급 * 대체 교직 기간 (원래 해고 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규정된 기준에 따라 금액을 보충합니다. 월 평균 급여 기준은 기간에 따라 각 면(읍) 및 학교에서 제공한 급여 명세서 원본을 기준으로 시행되며 기록을 위해 카운티 정부에 보고됩니다.
2. 퇴직연령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 법정 퇴직 조건이 변경되면 새로운 국가 규정이 우선하며 실제 교습 연수에 따라 월 연금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월 보조금 기준: 1년간 대체 교육에 대한 월 보조금 기준은 30위안(즉, 월 연금 보조금 = 30위안 * 대체 교육 연수)입니다.
3. 학습 보조금: 대리교사 기간 중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 통신 증명서와 유치원 교사 통신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1회 2,000위안의 학습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학업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학업 자격만 보조금을 받고 향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체, 전민소유기관, 당, 정부기관, 대중조직의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음 조건은 은퇴해야 합니다;
(1)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이며 누적 복무 경력이 10년 이상입니다.
(2)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45세이고, 누적 근로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지하, 고공, 고온, 특히 무거운 육체노동 등에 종사하는 경우 건강에 해로운 업무;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근속 10년 이상, 병원 확인을 받은 자. 노동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는 퇴직할 수 있다.
2. 당, 정부기관, 대중조직, 기업소, 공공기관의 간부는 누구나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직할 수 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으로 혁명사업에 10년 이상 참여한 사람
(2)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혁명사업에 참가한 자로서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병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3) 업무로 인한 장애, 병원에서 해당 개인이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음을 입증한 후.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체교사는 정규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연금을 받으려면 법에 따라 사회보장금을 내야 한다. 단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위가 없을 경우 본인이 직접 납부하셔도 되므로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11조
기본연금보험은 소셜풀링 및 개인계좌와 결합됩니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개인의 기여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제12조
사용자는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의 총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기본양로보험통합에 기록해야 한다. 축적. 근로자는 국가가 정하는 임금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계좌에 기록해야 한다. 근로자가 없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사용자의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된 기타 탄력적 고용 인력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풀링 기금 및 개인 계좌.
제13조
국유기업,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간주납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기본양로보험료는 정부. 기본연금보험기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