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무엇인가요?
전력에 관한 국내법령은 전력법의 최신 전문이자 시행세부사항이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1조. '전력시설보호조례'에 의거 "(이하 "규정"이라 한다 》) 제31조는 이 시행규칙의 제정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이 세부 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국유, 집단, 외자, 합작 및 개인 전력 시설에 적용됩니다.
제3조 전력관리부, 공안부, 전력기업 및 국민은 전력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설립한 전력시설보호영도그룹은 동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장과 전력기업(전력망 운영기업, 전력공급기업, 발전기업 포함)으로 구성된다. 기업)은 관할 행정 구역 내에서 전력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보호 업무를 위해 해당 사무실은 해당 전력망 운영 기업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전력 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력설비보호지도단체는 해당 전력선로를 따라 집단선보호를 조직하여야 한다. 집단선로보호단체의 구성원은 해당 전력설비보호지도단체로부터 선로보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각 도(자치구, 직할시) 전력관리부서는 대중선 보호의 조직형태, 권리, 의무, 책임 등을 규정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전력기업은 전력시설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전력사업자는 전력설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중지 및 설득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방해물을 강제로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손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고, 관련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법률, 규정 또는 정부가 승인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