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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보공개 행정심사 답변

법률분석: 자신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는 해당 행정조치를 취한 상급행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분쟁은 행정상대방이 행정심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36조 정부 정보 공개 신청에 대해 행정 기관은 다음 상황에 따라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1) 정보 공개 요청 정보가 자발적으로 공개된 경우, 신청인에게 정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과 경로를 알려야 합니다. (2) 요청된 공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정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행정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비공개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요청한 공개정보를 검색한 결과 찾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정부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야 합니다. (5) 공개를 신청한 정보가 행정기관의 정보가 아닌 경우 공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알리고, 정부 정보 공개 책임이 있는 행정 기관을 알 수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행정 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십시오. (6) 행정 기관에 답변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정부 정보 공개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동일한 정부 정보 공개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복 처리가 수행되지 않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7) 공개를 신청한 정보는 산업 및 상업, 실제에 속합니다. 재산등록자료 및 기타 정보, 관련 법률, 법규 행정법규에 정보 취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