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는 장애인 군인 연금 기준이 얼마나 인상되나요?
군으로부터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현역에서 전역한 상이군인은 「군인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이군인 연금기준은 전국 근로자의 평균 급여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장애 수준과 장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 기준도 다릅니다.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표준은 1급 전쟁의 경우 37,940위안/년, 1급 공무의 경우 36,740위안/년, 1급 질병의 경우 35,540위안/년, 6급 전쟁의 경우 15,070위안/년입니다. 1급 공무비 36,740위안, 업무상 14,260위안/년, 6급 질병 12,050위안, 전쟁 4,220위안/연, 3급 질병 3,610위안이다. 10가지 업무 이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