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경제적 책임 감사 보고서의 차이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방법
경제적 책임감사의 두 가지 보고서는 경제적 책임감사 보고서와 경제적 책임감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둘 사이에는 다섯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규정 제29조에는 감사기관이 감사를 받은 간부 및 그 단위에 경제적 책임감사보고서를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0조는 감사기관이 경제적책임감사결과보고서와 기타 종결문서를 해당급 정부행정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급 당위원회의 주요책임동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감사를 위임한 조직 부서에 제출하고 합동 회의 단위의 관련 구성원에게 사본을 보냅니다.
둘째는 기능이 다르다는 점이다. 경제적 책임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 기관이 위탁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 대상 간부의 경제적 책임 수행에 대한 감사 감독, 평가 및 제안을 제공하는 매체입니다. 주요 당 및 정부 지도자 및 위탁 부서.
셋째, 보도 내용이 다르다. 결과 보고서는 피감사인의 경제적 책임 수행을 반영합니다. "규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전에 대한 과학적 전망을 구현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관련 경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관련 경제 업무 규정의 상태, 주요 경제 결정의 수립 및 실행, 의사 결정 및 주요 간부의 경제적 책임 수행과 관련된 활동 ; 정치(고용)의 청렴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전통적인 금융(금융)과 유사하게 감사대상이 위치한 단위의 재정수입과 지출, 내부통제 및 관련 경제활동, 경영활동 등이 반영됩니다.
넷째, 치료 대상과 제안 대상이 다릅니다.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우리는 처리의견과 감사제안을 제안합니다. 두 보고서는 제시된 내용의 차이와 제안의 타당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대상에 대한 징계 및 법률위반사항과 감사제안사항을 반영하고, 보고서를 활용하는 수탁부서 및 유관부서 및 리더에게 제안됩니다.
다섯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정 제32조에는 감사를 받은 간부가 감사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감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하며, 감사를 받은 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감사 기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 감사기관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재심사 결정(최종 결정)은 며칠 내에 이루어집니다. 감사기관이 발행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조직행위이므로 피감사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므로 조직부서, 간부감독부서, 주요당 및 정부지도자들만 참고할 뿐 분쟁이나 사법적 구제의 문제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