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환경미화원 사망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환경미화원의 구체적인 상황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보상액을 밝힐 수는 없다.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인 경우 일회성 업무상 사망보험금, 장례비, 부양친족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2)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는 자 근무 시간 전후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및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 5) 직장을 떠나 있는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되는 경우
(6) 출퇴근 중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7)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
제15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48시간 이내 부상 비효과적인 구조로 인한 사망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
조 39: 업무로 인한 직원의 사망 및 그 가까운 친척은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을 받습니다.
(1) 장례지원금은 전체계획구역에서 전년도 6개월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2) 부양가족연금은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하고 직장에서 사망한 직원이 일할 수 없었던 친척에게 직원 자신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준은 배우자 월 40, 기타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 월 10이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문에서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장애인 직원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근로자가 업무정지 및 급여유지 기간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제1항의 (1), (2)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