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허가 처리의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면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증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친 후에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며 식품생산경영에 대한 식품위생책임을 맡을 수 있다.
1, 식품경영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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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소독, 드레싱, 세면,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방파리, 방쥐, 방충, 세탁 및 처리가 있습니다
3. 식품 안전 전문 기술자, 관리자 및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4. 가공될 식품이 직접 수입식품, 원료, 완제품과 상호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이 독극물, 더러움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5.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조건.
2, 식품경영허가자료
1.' 식품경영허가신청서';
2. "이름 사전 승인 통지" 또는 영업 허가증 사본
3. 식품경영에 적합한 경영장소 사용증명서와 경영장소의 구체적인 방위도
4. 책임자의 신분증 사본 3 부
5. 위임장 및 대리인 또는 지정 대표의 신분증 사본 2 부
6. 전임 또는 시간제 식품안전관리원의 신분증 사본 1 부
7. 식품안전관리제도 1 부, 직원 식품안전지식훈련제도, 식품입고검사제도, 식품입고검사기록제도, 종사자건강검진제도와 건강기록제도, 식품퇴시장제도, 식품검사, 저장, 운송제도 등 식품도매에 종사하는 기업도 식품도매판매기록제도를 가져야 한다
8. 전문직 또는 시간제 식품안전관리원의 건강증명서 사본 (기업이 2 명 제출, 개인이 1 명 제출). 식품 안전 기술자가 있는 경우 기술자 신분증도 제공해야 합니다.
9. 식품경영활동에 적합한 식품경영설비, 공구목록, 경영시설 공간 평면도와 운영절차에 대한 문건. 식품경영설비와 도구에는 자외선등, 탈의설비, 세면설비,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방파리, 저장, 운송 및 하역 설비. 전화,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전화 판매망과 인터넷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공간 평면도 배치 아이콘은 용도, 면적, 장비 시설 위치 등을 나타냅니다. 산적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공간 평면도는 별도의 판매 지역을 반영해야 한다.
10. 상무부가 요청한 기타 자료.
3. 식품경영허가증 수락 심사 시한
허가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허가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영허가 부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정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신청 절차
1. 로비 문의나 온라인 신청 후' 식품경영허가신청서' 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 관련 서류자료를 제출하고 자료가 완비된 후' 자료 수령증명서' 나' 접수통지서' 를 받은 후 허가 승인 결과를 기다리며 현장 검증이 필요한 식품의약감독부의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3.' 식품경영허가증' 을 수령하다.
4. 식품경영허가주의사항
1. 신청인은 허가관할권이 있는 허가기관에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려면 영업허가증 등 합법적인 주체자격증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
3. 이미 취득한' 식품유통허가증',' 외식서비스허가증',' 식품위생허가증' (보건식품판매허가증) 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며, 기간 변경이나 만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식품유통허가증을 신청하여 제출한 자료는 진실하고 유효하며 법정 형식에 부합해야 한다. 신청자는 제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은폐가 있으면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경고한다. 이 식품경영자는 1 년 이내에 식품경영허가를 다시 신청해서는 안 된다.
5. 식품유통경영자가 2009 년 6 월 1 일까지 이미' 식품위생허가증' 을 취득한 경우, 원허가증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며, 자발적으로 교환증 신청, 원허가증 명문 변경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식품경영자는' 식품유통허가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6. 식품경영허가증 발급일은 허가 결정이 내려진 날짜로 5 년간 유효합니다.
7. 식품경영허가는 경영자명, 사회신용코드 (개인경영자는 주민등록번호), 법정대표인 (담당자), 거주지, 경영장소, 주체형식, 경영품목, 허가증번호, 유효기간, 일상감독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업장 외부에 창고 (소유 및 임대 포함) 를 설치하는 경우 복사본에 창고 특정 주소도 명시해야 합니다.